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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자동차 운전 면허 관련

이주정착 MACHO 2011.01.10 11:10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3 )

안녕 하세요. 처음으로 맞이 하는 베트남의 겨울입니다.

물론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온도 차 이지만 여기 하노이는 온기를 느낄 만한 곳이 없어

더 춥게 느껴지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한가지 여쭤 볼게 있습니다.

제가 3달전에 자동차 면허증을 발급받아오라고 저희 직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비자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해 오라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장기비자에 대한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증 발급기간은 1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믿어야 할지...왜 이렇게 힘든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목록 답변등록

답변 (2)

Vina 2011.01.10 11:46

 장기비자 취득하셨으면 노동 허가서(회사 대표자의 경우 노동 허가 취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신 투자 허가서, 이사회 확인서)도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인데 베트남이라는 특수성(?)과 현지 직원들이 간혹 거짓말 할 경우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 할 듯하군요 참고로 한국인이 대행해 주는 곳도 있으며 시간과 여러가지 고려해 보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으니 의뢰 차원에서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한국의 면허증을 베트남어로 번역시 Xe 2 banh(2륜차:오토바이 운전 할 예정의 경우)라고 표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의 본문 내용과 댓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vinahanin.com/1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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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2011.01.26 17:56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은 베트남 관련 법령에 의거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교환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증,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장비지자 소지자의 경우 당연히 교환 발급 대상이 됩니다.

 

즉,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하노이 시 교통국에 방문하시면 교환 발급을 해 줄 것입니다.

그 발급절차가 의외로 간단하므로 이번 기회에 직접 발급 받아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면허증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사진 (3*4cm, 3장), 여권 사본 (개인 정보란 및 현재 비자 페이지) /거주증 사본(만약 있다면)

2.,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이 영어/베트남어 양국어로 되어 있으며, 영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이 신청서를 대사관 영사부에서 영사 확인

4. 시 교통국에 접수

 

서류 접수를 하실 때, 반드시 "여권 원본"과 "한국 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 돌려줍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확인 받으신 당해 신청서류를 1부 더 복사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원본 +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실제 소요 비용은 여기에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의외로 저렴할 것입니다.

서류 접수 후 5일이면 면허증이 교환 발급됩니다.

 

진행 중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P&P

098.612.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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