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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베트남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베가족 ttable 2011.03.26 12:49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3 )

안녕하세요? 


베트남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베트남에서 태어난 저희 딸의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아직, 입국 전 입니다.)

 

다음날,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생신고시 사본으로 제출 한, 베트남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giy chng shin )

 

베트남 관공서에서 발행 한 "증서등본"이라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원본 출생증명서( giy chng shin )는 베트남에서 한 부만 발행이 되고

 

베트남에서 출국을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giy chng shin )의 경우는 접수시 원본확인후 사본과 번역본으로

 

접수가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안된다고 했다더군요.( 구청에 문의 후, 동사무소에서 접수)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앞서 진행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사본에 찍힌 직인(스템프)가 붉은데 그건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서등본"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직인을 잘 봐라!!  병원이름이 있는 직인인데 무슨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서등본"이냐고 해도

 

하는 말은 역시나 똑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가 맞으니 당신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서등본임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어이 없게도 하는 말이

 

그럼, 자기가 맞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묻더군요..그래? 그럼, 내가 맞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옥신각신 하다가 제가  " gikhai sinh"하고 혼동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담당자도 "gikhai sinh"는 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출한 "giy chng shin"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서등본"이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번역공증본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전에 인터넷 상에서 접한 한국에서의 출생신고 사례를 말하니...

 

그 곳 담당자가 몰라서 실수를 한 거랍니다.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

 

제가 제출한 " "giy chng shin" 이 병원에서만 발행한 서류가 맞나요?

 

제가 맞다면(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주에 구청에 가서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3)

Vina 2011.03.27 11:24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경우 관공서 담당자가 인정치 못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라도 담당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여 줄 수도 있고,

민원인에게는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소신 껏 원칙대로 근무에 임한다고도 볼 수도 있기에

기분은 언잖으시겠지만 잘 이해 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회원중에 한베 회원들도 많고 관련 일에 종사 하시는 회원도 있는데 가능한 참고의 답변을 기대와 함께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씩씩한 대한의 아들 딸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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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린 2011.04.06 10:56

안녕하세요.

저도 베트남딸이 출생하여 한국에출생신고를 했는데 한국은 병원에서 발행하는출생증명서원본을 요구합니다.

원본제출하면 출생신ㄱ가능하고 그다음에 원본을 보내기전 원본을 가지고 인근 공증사무실가서 공증받고

경찰서에서 공증확인을 받으면 베트남에서사용가능합니다.

저는 이런방법으로 사용했고요 제딸은 베트남공증사본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한상태입니다 한국도 물론이고(원본 제출)

안그러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

수고하세요

3
돼지 2011.04.20 15:49

여의 증산과 여의 카이산의 문제 이군요.

출산증명서<여의 증산>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출생증명서<여의 카이산>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이구요.

문제는 한국 관공서에서 여의 증산의 원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이의 한국국적 불법 취득문제로 더 강화 되었을수도 있겠네요.

저의 경우는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했는데 여의증산 원본과 사본2부<번역공증본>를 가지고 오라고 직원이 말해서

가져 갔는데 원본은 확인하고 돌려주고 사본만 영사관에 제출했습니다.

공안에게 물어보니 출산증명서<여의증산>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원본은 한번만 발행되구요.

행정기관에사 발급되는 것은 출생신고서<여의카이신>는  방찐<원본>과 방사오<사본>있고 원본은 1부만 발급되니 잘 보관하라고 하던되요. 사본은 3부를 주더군요.

여의 증산 원본은 가지고 관공서 가야 가능할듯 싶은데요. 제출되든 안되든 담당자가 확인은 해야 가능할것 같네요.

잘 해결보시고 아이가 건강하고 훌륭한 한국인으로 성장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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