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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삼자무역및 관세환급

비즈니스 웃긴넘아빠 2012.01.29 21:18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0 )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 온지 4~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원자재매입은 서울본사(A)에서 매입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B)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업체(C)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사에 납품은 A사가 하는것으로하며 물론C사에 대금청구 또한 A사가 합니다.

저희 B사는 A사에 제품을 납품한것으로 합니다.

 

1. 이럴경우 삼자무역에 대한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 관세환급 진행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매건별 환급 진행을하는지 아니면 일정 최소금액이 되었을때 신청하는지?)

 

3. 삼자무역의 정의및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되는지?

 

무역의 달인,고수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흰바우 2012.02.03 12:01

안녕 하셔요? 제가 무역 달인, 고수가 아니라 글을 쓰지 않을려고 했으나, 아무도 대답 하는 분이 안계시어

몇가지 경험적인 내용만 얘기 해 보겠읍니다. 사실 이런 회사의 중요 내용은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Open 하여

제대로 알아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질문 사항이 너무 막연 합니다.

 

1. 결제 조건

우선 한국의 A 사와 베트남의  C 사간의 결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

만일 , L/C 라면 B 사가 C 사에 공급을 하고 "물품 납품 확인서 (  Receipt of Cargo ) " 정도의 서류를 은행에 제시 하면

결제를 한다는 내용의 L/C 결제가 있을 수가 있겠읍나 , 은행에 알아보셔야할 것입니다.

또한 , 문제가 될 수 있은 것은 B 사의 공장에서 C 사가 인도 하기전에 Receipt of Cargo 를 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특성상 그들이 물건을 인도 하고 나면 , 별 이유를 붙혀 대금 지불을 늦추든가  하자에 대한 담보를 요구 할 것이니

물건 인도 전에 , 그들로 하여금 실사를 하고 , 이상이 없다면 , 결제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2.관세 환급 : 한국의 통관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3.삼자 무역

A 사는 C 와의 게약서나 L/C로서 거래를 할 것이라, A 와 B 사 간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되겠지요.

B 사를 활용하는 목적은 베트남 현지에서 공장 설립을 하여 , 투자자에게 주는 베트남 정부의 법인세 감면  혜택, 수입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것이고, 또한, 베트남의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한국 대비 저렴하다는 잇점을 활용 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한국으로 부터 수입을 할 경우도 , B 사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원자재로 수입을 하여야 관세 혜택을

받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은행과 KOTRA 에 가서 좀 더 본인이 알아보도록 노력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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