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지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및 최소한 근로계약에 따른 2개월 분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규정된 보상금에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경우, 규정한 보상금 및 규정된 퇴직금 외에,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금을 합의할 수 있음. 다만, 별도의 보상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2개월 분의 임금 이상이어야 함.

 
 
-근로계약에 규정한 직무, 지위가 없어졌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규정한 보상금 외에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변경 및 보충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의 근로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 해고 수당

 

-사용자는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된 정규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수당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의 임금으로 하나, 최소 2개월 분의 임금이어야 함. 해고수당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사회보험법에 따른 실업보험 납부 기간 및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을 뺀 기간임. 해고수당 계산을 위한 임금은 근로자가 해고되기 직전 6개월의 근로계약에 따른 평균 임금임

 

○ 직업훈련 및 직무기술 수준의 향상에 관한 고용주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및 기술?기능 수준 향상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준비하여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다른 직무로 이전시키기 전에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는 직업훈련 및 기술?기능 수준 향상에 대한 결과를 연례 노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성급 국가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 단체교섭 요청권

 

-양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양 당사자들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교섭 회의 시작 시간을 합의하여야 함.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교섭 시작 시간에 교섭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당사자는 연기를 제안할 권리가 있으나, 교섭 시작 시간은 단체교섭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거절하거나 이 조에 규정된 기간 안에 교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

 

-단체교섭 대표는 근로자집단 측은 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이고, 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 대표임. 사용자 측은 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이고, 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해당 산업별 사용자대표단체의 대표자임. 각 당사자의 교섭 회의 참석 인원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함

 

○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근로자집단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과 체결되며, 단체협약은 양 당사자가 단체교섭 회의에서 합의를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에 체결됨. 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집단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대표자들의 과반수 찬성 또는 단위 노동조합의 상위 노동조합의 찬성 시 체결됨

 

-기타 형태의 단체협약의 경우 정부의 규정에 따르며,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해야 함.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은 단체협약 1부를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자료 : 노동부, Lao Dong News, Kinh Te Saig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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