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 거주 베트남인(월교)은 올해 7월까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으면, 베트남 국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약 450만명 대상자 중 등록한 사람은 불과 6000명에 불과하다.

 재외 베트남인 국가 위원회 주임의 응웬·타인·송 외교 차관에 따르면 등록 기간은 2009년부터 5년간에 걸쳐, 이 절차에 대해 홍보를 도모하고 있었다고 한다. 등록이 진행되지 않는 주원인은 세계 각지에서 사는 월교의 대부분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어 정보를 접 할시간이 없다는 점과 국적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 등이다.

 "월교들은 독립과 자율성을 중시해 강요하는 형태가 아닌, 국적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다. 그들은 베트남 국적의 상실은 원하지 않지만 의무적인 등록도 원하지 않는다.". 송 차관은 이렇게 언급하며 등록 기한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월교들이 베트남 국적을 잃는다면, 베트남 국내에 투자할 때의 우대 조치나, 귀국 영주, 친지 방문 등에 대한 편의를 받지 못한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 국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를 인정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송 차관은 국적법 개정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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