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h vu hoan thue_1333489107.jpg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외국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VAT) 환급에 대해 정한 시행령 제72호/2014/TT− BTC를 발송하였다. 이 통지는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VAT환급 대상이 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1: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상공성이 규정하는 수출 허가 품목 또는 시행령 제187호/2013/NĐ-CP로 정해져 있는 수출 허가 제품에 포함돼 있는 것.
2:부가 가치세 법 제3조에서 정해진 VAT과세 대상 상품.
3:민용 항공 법 제12조에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대상이 아닌 것.
4:시행령 제08호/2003/TT-BTC에서 규정된 VAT환급 대상이 아닌 것.
5:출국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한 것.
6:청구서에 기재된 1점포에서의 구매액이 하루 200만동 이상의 것.


 또한 VAT환부액은 VAT전체의 85% 정도로 환급 업무를 실시하는 상업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VAT전체의 15%가 된다. VAT환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베트남동.

 상기 조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VAT환급은 7월 1일부터 ◇ 노이바이 공항(하노이 시), 탄손 넛트 공항(호찌민 시), ◇ 다낭 공항(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 ◇ 캠 런 공항(Cam Ranh: 남 중부 해안 지역 카인호아 성) 등 4개의 공항 및 ◇ 카인 호이항(호찌민 시), ◇ 다낭항, ◇ 냐짱항 등 3개의 국제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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