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산법은  2004년 현행 파산법 성립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올해 6월 19일 새로운 파산법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베트남·뉴스(전자판)이 그 내용을 보도했다.

 새 법은 "지불 불능"과 "파산"의 두 개념을 구별하고 채무 상환 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을 "지불 불능"으로 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재산의 관리·청산을 해 온 위원회를 바꿔 보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관리인(trustee 트러스티)의 역무자를 설정. 이것이 자산 관리, 청산을 비롯해 파산 기업의 법적 대리인이 되고 재건 계획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가지고 대응한다.
 파산 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의 본사가 있는 성의 인민 법원과 규정된.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의 정보 공개에 대해 세부적 규정이 있고 해당 기업 채권자, 정부 기관 등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현지지에 2회 연속 정보가 공표된다. 이에 따라 다른 채권자 등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자산의 확산과 은닉을 막기 위해 파산 절차 직전 거래에도 규제를 걸고 시장 가격에 따르지 않는 거래, 기한이 도달하지 않은 채무 상환, 대가 지불이 없는 부동산 거래 등을 무효로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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