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의 사이공 타임스(전자판)에 따르면 호치민에서 4일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성 사업국과 기업 대표들의 토론회가 열려 외국인 종업원의 노동 허가증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주최한 곳은 호치민시 투자 무역 촉진 센터(ITPC)와 NVM그룹으로 패널인 베트남 국제 법률 사무소(VILAF)미키 야스시 변호사는 3년까지 노동 계약이 가능 하지만 노동 허가증 유효 기간이 3년부터 2년으로 단축된 것은 왜냐고 의문을 던졌다.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쿠퍼스·법률·베트남, 베라·마엥파 변호사는 많은 기업들이 시간이 드는 등록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인사 담당 참석자는 정령 102에 따르면 노동 허가증 취득에 베트남과 모국의 사법(범죄)기록의 제출이 필요한 점을 지적, 그것들 기록을 입수 하는 데 약 2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이 생활비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가 연장은 지정 병원에서 의료 증명도 필요한데 이 지정 병원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의사가 없어 통역도 붙여야 할 때가 있다. "원래 기업은 아픈 사람을 고용할리가 없는데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터뜨렸다.
 빈증 성에 있는 이스턴 국제 대학의 대표에 따르면 대부분 지정 병원의 의료 증명은 유효 기간이 3개월이지만, 노동 허가증 발급 기간은 그보다 길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 3개월마다 X레이 검색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노동·보훈 사회 사업국의차관은 이들 문제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언급. 외국인 노동 허가에 관한 정령 105를 현재 재검토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신청 과정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허가와 계약이 다른 점에 관해서도 국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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