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11063442.jpg 베트남의 Vu Huy Hoang상공 장관과 한국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한국 부산에서 한베 자유 무역 협정(VKFTA)협상 타결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는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과 한국과의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특별 정상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수상 및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입회하에 체결된 것이다.

 VKFTA협상은 2012년 8월 6일에 개시되어 지금까지 8차례 정식 회의와 8회 중간 회의가 개최됐다. 장기에 걸친 교섭의 결과 양국은 쌍방에게 가장 유익한 협정 내용으로 기본 합의했다.

 이 협정은 ◇ 상품 유통(관세 삭감 등), ◇ 서비스 유통(통신·금융 서비스 등), ◇ 투자 ◇ 지적 재산 ◇ 식품 안전 위생·동식물 검역 ◇ 원산지 규제, ◇ 세관 절차 간소화, ◇ 무역 방위 조치, ◇ 무역의 기술적 장애, ◇ 전자 상거래, ◇ 법 제도·법률 체제, ◇ 경제 협력의 각 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새우나 물고기, 과실 등 농수산물, 봉제품 등 베트남의 주력 제품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95.4%의 관세를 삭감하여 우대한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신발 봉제, 플라스틱의 원자재, 전자 부품 파트, 트럭 엔진 배기량 2500cc이상 승용차, 자동차 부품·파트, 가전 제품, 철강 제품, 전력 케이블 등 한국의 주력 제품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89.8%의 관세를 삭감한다.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 제품의 한국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베트남은 신발이나 봉제의 원자재, 전자 부품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국은 2015년 연초 조기 체결을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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