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베트남 국회는 개정 주택법을 11월에 통과. 이에 따라 동국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개정 주택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베트남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 부동산 투자를 가속시켜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도모한다고. 현지 경제지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 등이 보도했다.

 개정 주택 법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은 (1)베트남의 법률에 따라, 동국의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개인, 조직 (2)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자 기업, 외국 회사 지점 등. (3)베트남에 입국이 허가된 개인 등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그동안 베트남인의 배우자 또는 동국의 국가 개발 사업에 기여 할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는 집합 주택 1동으로 최대 30%까지, 단독 주택의 경우 1개 지역(주택 개발 사업: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에서 외국인 몫이 최대 250동까지이다. 소유 기간은 50년으로 잡혀 있으나 개정 주택법 시행 후에는 갱신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부의장은 법 개정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로 동국에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단체도 정부의 규제 완화를 평가하고 있다. 영국 부동산 서비스 회사 Savills의 현지 법인은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자금 유입이 증가함으로써 동국의 금융 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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