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정착을 위한 비자 문의 드립니다.
추천 수 ( 3 )올 (2015년) 3월 베트남 이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2월 초에 무비자로 15일정도 베트남에 머물면서 집도 구하고 호치민대학 어학코스 등록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와 설을 쇠고 3월에 완전 이주를 계획 중인데요.
2월엔 무비자로 해서 15일정도 머물 예정이고
3월에 들어갈때 정식 비자를 받아야 될 듯 해서요..
나중에 조그만 장사나 사업도 할 예정이라 3월 들어 가기전 어떤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당자 사업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선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추 후에 사업자를 내고 비자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2월 베트남 있는 동한 3월 입국을 위한 비자를 미리 베트남에서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등
너무 모르는 것이 많네요.
두서 없지만 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최선인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금년(2015년)부터는 베트남에서 비자 목적 변경이 안 됩니다.
따라서 15일 이상 체류목적일 경우 베트남 입국시 비자 목적에 맞는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DL)의 경우 여행사가 유학비자(DH)의 경우 어학원에 비자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취업(LD: 노동 허가)이 목적의 경우 베트남에 소속 될 업체가 해당 노동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신청 후 승인 받아
초청장을 발송하면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4일 안에 통보가 갑니다.
각 항 초청장이 발송 되면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그에 맞는 기간의 비자가 발급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단 유학 비자로 입국 후 차후 법인을 설립 한다던지, 베트남 현지 업체에 투자자(지분)로 둥록이 되면 5년 짜리 DT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자 목적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을 한 번 갔다 오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영업(장사)을 1인 유한책인회사 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창업 할 경우 금년(2015년)부터 식당이나 카페도 외국인 명으로 설립이 가능 하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5년 짜리 DT(투자자 비자) 비자 발급이 가능하여 합법적인 거주 자격이 주어지기에 안정적인 사업에 전념 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사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비자 타입 |
발급대상 |
거주기간 |
비자 유효기간 |
NG1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 초청 대표단 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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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NG2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상임위원, 국가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국가 감사원 원장의 초청 대표단의 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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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NG3 |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의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의 대표사무소의 사원과 그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및 가사도우미 (임기기간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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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NG4 |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의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의 대표사무소의 사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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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LV1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소속인 부서 - 기관, 국회의 소속인 기관,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속인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부처 및 장관의 기관, 정부 소속인 기관; 도청, 시청, 인민위원회, (도)시의 인민위원과 관련된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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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LV2 |
정치-사회 조직의 기관, 사회의 조직, 베트남의 상공회의소와 곤련된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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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DT |
베트남에서 투자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에서 취업하려 하는 외국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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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DN |
베트남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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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NN1 |
베트남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사무소 소장, 프로젝트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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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NN2 |
베트남내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 소장 및 지점장; 기타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의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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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NN3 |
베트남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와 지점, 기타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와 곤련된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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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DH |
실습, 학습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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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HN |
회의.세미나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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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PV1 |
베트남에서 상주하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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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PV2 |
베트남에서 단기 취재로 입국하는 기자 |
|
12개월 |
LD |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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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DL |
관광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3개월 |
TT |
LV1, LV2, DT, NN1, NN2, DH, PV1, LD 사증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의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
|
12개월 |
VR |
친척 방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
6개월 |
SQ |
이법의 제17조 제3항에 해당자 |
|
30일 |
운영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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