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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된 질문

창업준비중입니다.

비즈니스 바바바 2015.02.24 22:36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음료/디저트등 판매목적으로 식당창업 준비중입니다.

창업 초보자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사이트내 자료는 포인트문제로 전부 열람하기 어렵군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5년부터 요식업은 100%지분 투자가 가능하다던데  자세한  내용 알고싶습니다.


2. 개인투자나 현지 법인설립투자중 좀 더 유리한 쪽은 뭔가요? 혹은 현지인명의?


3. 수익발생시 한국으로 송금방법? 

    소득세나 기타 세금의 비율, 송금시 상한금액등..동-달러-원 으로만 가능한지(합법적방법)?


4. 폐업등의 이유로 투자금 회수 방법?

   부동산  전/월세금이나 기타 설비등의 투자금이 쉽게 현금화가 될 수있는지..

   투자금에대한 부분은 100% 회수(한국으로 재송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부동산 임대 및 구입시 세금비중(등록세, 소득세등)과 계약내용(일반적인 계약기간)?


6. 일반적인 개인/법인의 창업 절차 및 허가기간(시나 성에서 발급하는 각종서류의 기간)?


처음 준비하는거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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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비나한인 2015.02.26 10:01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1. 2015년부터 요식업은 100%지분 투자가 가능하다던데  자세한  내용 알고싶습니다.

의견==> 100% 가능


2. 개인투자나 현지 법인설립투자중 좀 더 유리한 쪽은 뭔가요? 혹은 현지인명의?

의견==> 각기 장단점이 있기에 전개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3. 수익발생시 한국으로 송금방법? 

    소득세나 기타 세금의 비율, 송금시 상한금액등..동-달러-원 으로만 가능한지(합법적방법)?

의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가능


4. 폐업등의 이유로 투자금 회수 방법?

   부동산  전/월세금이나 기타 설비등의 투자금이 쉽게 현금화가 될 수있는지..

   투자금에대한 부분은 100% 회수(한국으로 재송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견==>  가능하나 정상(폐업) 절차에 따라 기대치가 달라짐

참고로 베트남에서 폐업 절차는 설립 보다 기간 비용이 더 걸리고 매우 까다롭고 복잡함.


5. 부동산 임대 및 구입시 세금비중(등록세, 소득세등)과 계약내용(일반적인 계약기간)?

의견==>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용지에 따라 2~4%


6. 일반적인 개인/법인의 창업 절차 및 허가기간(시나 성에서 발급하는 각종서류의 기간)?

의견==> 식당의 경우 외투(개인/법인 구분 없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며(현지인 명의의 경우 3~4주: 소방,위생,주류 취급 라이선스 별도)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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