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05013548.jpg 베트남 국가 교통 안전 위원회는 음주 운전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고액 벌금이나 운전 면허 취소, 차량 몰수 등을 포함한 중징계 규정을 총리에게 제안했다. 승인되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다.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0.5mg/ml 미만 또는 호기 중 농도가 0.25mg/L미만: 800만~1500만 VND의 벌금 처분에 6개월간 운전 면허 정지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0.5~0.8mg/ml미만 또는 호기 중 농도가 0.25~0.4mg/L미만: 1500만~2000만 VND의 벌금 처분에 1년 동안 운전 면허 정지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0.8mg/ml이상, 또는 호기 중 농도가 0.4mg/L이상: 차량 몰수에 2년 동안 운전 면허 취소(새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다시 응시가 필요)

 또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 등 음주 운전의 경우 알코올의 혈중 농도 0.5~0.8mg/ml 또는 호기 중 농도 0.25~0.4mg/L을 넘으면 400만~500만 VND의 벌금에 더해 1년 동안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적용으로 추가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하려면 다시 응시할 필요하다.

 차량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발 의견도 있지만 인권위의 책임자는 "이는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징계 규정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Tet(설날)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 사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에는 음주 운전이 큰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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