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at-nha-o.jpg #베트남개정주택법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베트남계 외국인은 주택의 종류나 호수 제한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고 베트남에의 입국이 허가된 베트남계 이외의 외국인은 국방·안전 보장에 관련된 지역을 제외하고 일정 조건 하에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주택법에서는 외국인이 구입할 만한 매물은 아파트 1동의 전 호수의 30% 이하, 빌라, 단독 주택 주택의 경우는 1블록(베트남 행정 구역)에 250채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인 배우자를 가진 외국인에는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 법 및 동법에 관련된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 세칙이 되는 시행령은 아직 책정 단계에 있다. 정부 내무성은 6월 30일 국제 협력 기구(JICA)과 협력하여 업계 관계자를 초청 시행 세칙 초안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의 회장은 새 주택법 시행을 환영하는 한편, 동법에 대한 외국인 주택 구입 조건이 부적절하다며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장은 또 시행 세칙에서 정한 월교(재외 베트남인)가 주택 구입시에 제출할 신분 증명서 등의 서류,"베트남 전쟁 종료 전후에 해외로 망명한 월교 속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도 많다. 월교의 주택 구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기재된 출생지가 베트남에 있으면 좋고, 출생지가 해외의 경우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베트남계 사람과의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호치민시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는 수밖에 없었다. 개정 주택법 시행으로 외국인 및 월교의 주택 구입이 완화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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