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조세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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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세제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비거주자(183일 미만 체류자)는 20%로 원천 징수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베트남 현지 법인의 대표 이사가 연간 183일 이하로 거주증 없이 체류하면서 급여를 받을 경우 2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 되는것인지요?
또한 거주자 구분 조건중 항구적주소(현지법인,주재원 사무소)를 갖고 있는 1년중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라고 하는데
대표 이사일 경우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연 183일이 아닌 90일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중 과세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비거주자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거라 생각 되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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