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철강, 금속류에 집중 -

- 경쟁국 수출동향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베트남의 무역구제(Trade remedy) 정책

     

 ○ 베트남 정부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산업무역부 산하),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y Council, 상공회의소 산하)를 통해 무역구제 조치에 나서고 있음. 타 WTO 회원국과 같이 3가지 정책을 실시 중임.

     

 ① 반덤핑(Anti-dumping) 제도

  - 수출국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으로 수출해 수입국의 국내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은 일반 관세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함.

 

 ②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제도

  -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함. 상쇄관세라고도 함.

 

 ③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규제를 하는 무역장벽임.

 

베트남의 무역구제정책

 

법안

주요 내용

발의자

발효일

반덤핑

Ordinance 20/2004/PL- UBTVQH11

반덤핑조치 안내

국회상임위원회

2004.10.1

Decree 90/2005/ND-CP

Ordinance 20/2004/PL- UBTVQH11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베트남 정부

2005.5.4

Decree 04/2006/ND-CP

무역구제조치위원회의
설립, 조직, 기능, 역할 제시

베트남 정부

2006.2.5

Decision 848/QD-BCT

베트남 경쟁관리국(VCA)의
조직, 기능, 역할 제시

산업무역부

2013.2.5

상계관세

Ordinance 22/2004/PL-UBTVQH11

상계관세 조치 안내

국회상임위원회

2005.1.1

Decree 89/2005/ND-CP

Ordinance 22/2004/PL- UBTVQH11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베트남 정부

2005.8.4

세이프가드

Ordinance 42/2002/PL-UBTVQH10

세이프가드 조치 안내

국회상임위원회

2002.9.1

Decree 150/2003/ND-CP

Ordinance 42/2002/PL- UBTVQH10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베트남 정부

2003.12.26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및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 베트남의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 2016년 3월 기준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총 6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4건)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편임.

  -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이 영세하고, 무역구제정책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임.

     

 ○ 또한, 타 국가들은 반덤핑 규제 건수가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규제 건수에 비해 더 많지만, 베트남의 경우 세이프가드 규제가 더 빈번함.

  -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더 선호하기 때문임.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사 현황

 

조사 품목

피제소국

조사 개시일(유형)

제소자 및 후원자

12㎜ 이하

 Float glass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미국

‘09.5.25.

(세이프가드)

ㅇ 제소자

 - VIGLACERA Float Glass(국영)

 - Vietnam Floating Glass(일본계)

ㅇ 후원자

 - Vietnam Glass Industry(싱가포르계)

대두유

팜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만,

싱가포르, 중국,

한국. 일본,

독일

‘12.11.30.

(세이프가드)

 제소자

 - VOCARIMEX(베트남계)

ㅇ 후원자

 - Tuong An Vegetable Oil(베트남계)

 - Cai Lan Oils &Fats Ind(베-싱가포르 합작법인)

 - Golden Hope-Nha Be Oil(베-말레이시아 합작법인)

스테인리스

냉연간판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13.7.2.

(반덤핑)

ㅇ 제소자

 - POSCO VST(한국계)

 - Hoa Binh Inox(베트남계)

글루탐산

 나트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15.9.1

(세이프가드)

ㅇ 제소자

 - Vedan Vietnam(대만계)

ㅇ 후원자

 - Miwon Vietnam(한국계)

철강괴

철강봉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등

‘15.12.25

(세이프가드)

ㅇ 제소자

 - Hoa Phat Steel(베트남계)

 - Southern Steel(베트남계)

 - Thai Nguyen Iron&Steel(베트남계)

 - Viet Y Steel(베트남계)

도금강철

제품

중국

홍콩

한국

‘16.3.3

(반덤핑)

ㅇ 제소자

 - China Steel Sumikin VN(대만-일본 합작법인)

 - Southern Steel Sheet(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합작 법인)

 - Nam Kim Steel(베트남계)

 - Ton Dong A(베트남계)

ㅇ 후원자

 - Lotus Group(베트남계)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및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1995~2004년 WTO 회원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순위

국가(연합)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1

인도

740

2

39

781

2

미국

527

156

10

693

3

EU

468

74

5

547

4

브라질

369

10

4

383

5

아르헨티나

316

3

6

325

6

호주

289

18

4

311

7

캐나다

196

49

3

248

8

남아프리카

229

13

3

245

9

중국

218

7

1

226

10

터키

180

1

21

202

11

인도네시아

122

0

26

148

12

멕시코

129

6

2

137

13

한국

127

0

4

131

18

말레이시아

70

0

2

72

19

태국

61

0

4

65

27

필리핀

19

0

11

30

 

자료원: WTO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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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WTO

 

 ○ 베트남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주요 대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사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무역구제 제소의 경우, 진행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베트남 중소기업들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시장 보호가 어려운 현실임.

     

 ○ 2014년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3%의 현지기업들이 무역구제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71%는 제소 신청을 위한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함.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제소자의 국내 생산량이 총 생산량 대비 25% 이상 차지해야 하지만, 베트남 기업 95%가 영세기업이며 현지 협회의 역량도 부족함.

     

 ○ 한 예로, 2015년 베트남 남부 축산업 협회는 미국산 냉동닭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함. 로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초기 비용으로 약 45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제품 가격 하락 여부 등)가 부족해 추가비용이 필요하게 됨. 현재 베트남 축산업 협회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Mr. Nguyen Van Ngoc 축산업 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많은 현지 기업들이 무역소송에 대해 무관심하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필요 서류,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때문에 무역구제 제소에 소극적이다"라고 밝힘.

  - 2014년 베트남의 냉동닭 수입량은 약 10만 톤이었지만, 2015년 1~6월 수입량은 7만 톤을 훌쩍 넘었고 이중 60% 이상이 미국산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 베트남의 총 6번 수입규제 조치 중 한국은 5번 조사대상국에 포함됨.

  - Float glass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는 국내산업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명돼 무효화됐으며, 대두유 및 팜유, MSG, 철강제품(철강괴, 철강봉 등)은 세이프가드 규제가 결정됨. 도금강철제품 반덤핑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품목 중 강철봉, 도금강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는 없는 상황

     

 베트남의 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조사

            (단위: 천 달러)

 

구분   

품목명(HS Code 4자리 기준)

세부 HS Code

‘15년 한→베 수출액

대두유 및 팜유

1

대두유와 그 분획물

1507.90.90

76

(HS Code 1507.90 기준)

2

팜유와 그 분획물

1511.90.91

31

(HS Code 1511.90 기준)

 

3

1511.90.92

4

1511.90.99

MSG

1

글루탐산 나트륨

2922.42.20

0

철강괴 및 철강봉

1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1.00

246

 

2

7207.19.00

0

3

7207.20.29

256

(HS Code 7207.20 기준)

 

4

7207.20.99

5

그 밖의 합금강

7224.90.00

0

6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

7213.10.00

41

 

7

7213.91.20

61,187

(HS Code 7213.91 기준)

8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4.20.31

18

(HS Code 7214.20 기준)

 

7214.20.41

9

그 밖의 합금강의 봉

7227.90.00

3,075

 

10

11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

7228.30.10

4,889

HS Code 7228.30 기준)

도금강철제품

1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32.00

1,480

 

2

7219.33.00

28,262

3

7219.34.00

16,653

4

7219.35.00

2,085

5

7219.90.00

1,377

(HS Code 7219.90 기준)

6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20.10

8,088

(HS Code 7220.20 기준)

 

7

7220.20.90

8

7220.90.10

4,092

(HS Code 7220.90 기준)

 

9

7220.90.9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아직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는 없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상황임.

  - 2015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각종 세미나에서 베트남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함.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3대 수출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베트남 진출 기업 증가 및 한-베트남 FTA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들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수입규제정책 및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며, 수출경쟁국의 수출동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입규제 제소를 당하는 것보다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수출경쟁국과 동시에 제소를 당하고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긴밀히 대응해야 함. 특히 조사 단계 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함.

     

 ○ 아래의 기관들은 베트남 무역구제정책 관련 유관기관이므로 참고 바람.

     

 ①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주소: 25, Ngo Quyen St., D.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번호: (84.4) 2220 5002

  - 팩스: (84.4) 2220 5003

  - 홈페이지: www.vca.gov.vn, www.qlct.gov.vn   

 

 ②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y Council,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 주소: 9, Dao Duy Anh St., D. Dong Da, Hanoi, Vietnam

  - 전화번호: (84.4) 3577 1458

  - 팩스: (84.4) 3577 1459

  - 홈페이지: http://antidumping.vn, http://chongbanphagia.vn

  - 이메일: banthuky@trungtamwto.vn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WTO, 한국무역협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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