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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도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조약( 빈 교통 협약)"의 비준국으로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이 시작 되면서 베트남에서 취업·취업하는 18세 이상 외국인도 자국의 운전 면허증을 국제 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면 베트남의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일본의 국제 운전 면허증은 무효).

 그러나 호치민시와 남 중부 해안 지역 카인호아 성 냐짱시 등에는 렌탈 오토바이 가게가 있고 운전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도 여권의 제시와 보증금만으로 쉽게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하루 10만~25만 VND.

 이런 외국인이 교통 룰이나 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냐짱시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외국인에 의한 교통 사고로 죽은 사람이 2명이나 나왔다고 한다.

 교통 위반을 한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일한 벌칙이 부과되지만 교통 경찰관의 대부분은 영어가 서투른 데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말하는 외국인도 많아 단속도 꽤 힘들다. 이 상황에 호치민시 교통 경찰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으로 부대를 구성하여 외국인의 교통 위반 대응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오토바이를 임대차할 때 외국처럼 운전 면허증, 신용 카드 여권의 제시, 강제 보험 가입 등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고, 교통 위반을 오토바이 주인과 차주의 연대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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