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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6년~2018년의 ASEAN자유 무역 지역(AFTA)의 물품 무역 협정(ATIGA)의 특혜 수입 세율표 및 적용 조건을 정하는 정령 제129호/2016/ND-CP를 공포했다.

 이것에 따르면 특혜 관세를 받아 수입 품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 정령에 첨부된 특혜 수입 세율 표에 게재된 품목.
◇ ATIGA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서 베트남에 수입되는 품목.
◇ ATIGA회원국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 직접 출하되는 것.
◇ 베트남 상공부가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C/O)"Form D"가 첨부되어 있을 것.

 또 ATIGA 외에 정부는 6개 경제 협정 발효를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세율 표를 정한 정령 6개를 공포했다. 새 정령 6개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과 라오스의 양국간 무역 협정:정령 제124호/2016/ND-CP
◇ 2016년~2019년의 베트남과 일본의 경제 연계 협정:정령 제125호/2016/ND-CP
◇ 2016년~2018년의 ASEAN과 인도의 자유 무역 협정:정령 제126호/2016/ND-CP
◇ 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 무역 지대 설립 협정:정령 제127호/2016/ND-CP
◇ 2016년~2018년의 ASEAN과 중국의 자유 무역 협정:정령 제128호/2016/ND-CP
◇ 2016년~2018년의 ASEAN과 한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정령 제130호/2016/ND-CP

 또한 이 정령 7개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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