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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49 %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건부 업종들의 상한 제한을 철폐하는 증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현지 언론인 VN 익스프레스가 로이터 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전했다. 상한 철폐로 외자 과반 이상 출자 기업과 100 % 외자 기업이 늘어날 전망 이라고한다. 이 개정 법안은 2019 년에 국회에 제출 되고 2020 년 1 월 시행 예정이다.
국가 증권위원회의 한 간부는 개정 법안에 대해 "200여개의 조건부 업종 중 다수가 출자 한도 철폐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조건부 업종은 증권법의 규정을 넘는 출자 규제가 부과 되었다. 다만, 출자의 대외 개방에 신중을 요하여야 하는 증권, 국방, 통신, 보험 49 %, 은행 30 %의 외자 상한은 계속 유지된다.
중앙 경제 관리 연구소(CIEM)의 소장은 개정법에 의해 더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외자는 소수 밖에 되지 못해 투자를 망설였던 것들도, "법 개정으로 경영 결정권을 손에 질 수 있다"고 본다.
한 대형 컨설팅 회사 간부는 개정법에 따라 아시아 투자 기업이 베트남에서 M & A (인수 합병)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 하면서 베트남의 국민 소득 증가로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제약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사업 확대를 도모 할 가능성을 예로 들고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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