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현지파견/주재원의 급여를 세무당국에 얼마정도 신고해야...
추천 수 ( 0 )---연꽃마을에 올라 온 질문 답변 글입니다.---
본 내용은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의 의미로 게재했음을 알려 드림과 함께 추가 답글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붕따우 (남부)근처에 신규공장을 신축하고, 가동을 준비중인 중견기업입니다.
현지파견/주재원의 급여를 세무당국에 얼마정도 신고해여 할지 고민중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베트남세법은 거주자로 분류될 시, worldwide 총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듯하고(베트남이 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높음) 현지지급수당 + 알파 정도로 신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래 직급에 대하여, 어느수준이 적정하겠는지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법인장) :
이사 :
부장. :
과장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
저도 비슷한 주제로 서핑중 참고 글이 있어 펌해 봤습니다. 그냥 참고 글로 봐 주세요...
-----펌 글------------
개인소득세 절감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세금 구간이 변경이 있습니다
2009년 베트남 거주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단위: 백만동)
구간 |
연간소득 |
월간소득 |
세율(%) |
1 |
60 미만 |
5 미만 |
5 |
2 |
60~120 |
5~10 |
10 |
3 |
120~216 |
10~18 |
15 |
4 |
216~384 |
18~32 |
20 |
5 |
384~624 |
32~52 |
25 |
6 |
624~960 |
52~80 |
30 |
7 |
960 초과 |
80 초과 |
35 |
입니다.
구간별로 세금을 징수 합니다. 예로 8천만동이 월급여일 경우 35%를 내는게 아니라
5백까지는 5% + (1000-500) * 10% + (1800-1000)*15% ..... 이런식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회사 거래에서 2천만동이 넘으면 은행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대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
암튼 외국 통장으로 보내는 부분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증명 이내에서 국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즉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베트남에 있다면 베트남에서 받아야 합니다.
외국 회사라 일부는 베트남에서 주고, 나머지는 외국 통장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183일이상 베트남에 거주를
한 외국인은 거주자로 취급하여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나중에 세금 보다 벌금이 더 큽니다)
즉, 회사가 외국에 있어 두군데로 나누어 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통장에 들어간 돈이 그쪽에서 세금을 내고 베트남과 비과세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인지도 생각을
해야 하지요. 암튼 둘다 나중에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 한국 회사들이 한국과 베트남으로 나누어 신고 하고 한국분은 신고 누락했다가 나중에 와장창 벌금 받는
사례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3-4년 그냥 잘 두다가 한국세무서 발행 원천소득증명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이 아닌 벌금을 와장창 때리는 것이지요
하나의 절감 방법으로는 비과세 대상인 야간, 주말 근무 수당등으로 쪼개어 받는 방법입니다.
예로 $5,000을 다 그냥 받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4,000+$1,000으로 나무면 1000에 데해 비과세가 되는....
하지만 야간 근무 일지, 주말 근무 일지 등 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회사내 회계 하는 분에게자세히 물어 보시길...
집세, 학비, 항공표 등에 대해 09.1.1 부터 전액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 시행하려 하였으나, 현재 베트남 경기가 않좋다
하여 개신 소득세 법이 시행이 미루어져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아래 부분은 비과세로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자녀 학자금, 고국방문 항공료, 주택임차료 등에 대한 과세 제외임
- 베트남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의 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하지만 베트남이 아닌 해외로 학교를 보낼 경우에는 과세
- 고국방문 항공료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 과세 대상 제외
- 소액의 급식보조비 또는 비현금 지원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괄적 25%? (인가) 이지만 컨설팅등의 대상으로 지급시에는 5%를 내고
나머지는 국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때른 계약서등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업종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단순 용역제공인지 아닌지 등등....
조금 이나마 답변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댓 글 중
베트남측이 외국 업체들이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으로 지급을 하고
베트남에 적게 신고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둡니다.
3-4년 지난 후 자국에 세무서 발행 3-4년치 소득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나라의 소득이 나오게 되고 베트남 법상 183일 체류한 (거주자 신분) 사람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 몇년 전부터 당했고 한국 업체들도 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답변 (1)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실사를 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로 일본업체가 갑근세 실사에 걸려 수십만불씩 추징당한 예가 있습니다.
현지 채용 경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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