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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질문

현지파견/주재원의 급여를 세무당국에 얼마정도 신고해야...

행정법률 비나한인 2009.09.11 00:37 내공 포인트 10
추천 수 ( 0 )

---연꽃마을에 올라 온 질문 답변  글입니다.---
본 내용은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의 의미로 게재했음을 알려 드림과 함께 추가 답글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붕따우 (남부)근처에 신규공장을 신축하고, 가동을 준비중인 중견기업입니다.

현지파견/주재원의 급여를 세무당국에 얼마정도 신고해여 할지 고민중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베트남세법은 거주자로 분류될 시, worldwide 총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듯하고(베트남이 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높음)  현지지급수당 + 알파 정도로 신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래 직급에 대하여, 어느수준이 적정하겠는지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법인장) :

이사  :

부장. :

과장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

저도 비슷한 주제로 서핑중 참고 글이 있어 펌해 봤습니다. 그냥 참고 글로 봐 주세요...

 

-----펌 글------------

 

 개인소득세 절감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세금 구간이 변경이 있습니다

 

2009년 베트남 거주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단위: 백만동)

구간

연간소득

월간소득

세율(%)

1

60 미만

5 미만

5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초과

80 초과

35

 

입니다.

 

구간별로 세금을 징수 합니다. 예로 8천만동이 월급여일 경우 35%를 내는게 아니라

5백까지는 5% + (1000-500) * 10% + (1800-1000)*15% ..... 이런식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회사 거래에서 2천만동이 넘으면 은행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대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

 

암튼 외국 통장으로 보내는 부분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증명 이내에서 국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즉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베트남에 있다면 베트남에서 받아야 합니다.

외국 회사라 일부는 베트남에서 주고, 나머지는 외국 통장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183일이상 베트남에 거주를

한 외국인은 거주자로 취급하여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나중에 세금 보다 벌금이 더 큽니다)

즉, 회사가 외국에 있어 두군데로 나누어 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통장에 들어간 돈이 그쪽에서 세금을 내고 베트남과 비과세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인지도 생각을

해야 하지요. 암튼 둘다 나중에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 한국 회사들이 한국과 베트남으로 나누어 신고 하고 한국분은 신고 누락했다가 나중에 와장창 벌금 받는

사례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3-4년 그냥 잘 두다가 한국세무서 발행 원천소득증명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이 아닌 벌금을 와장창 때리는 것이지요

 

하나의 절감 방법으로는 비과세 대상인 야간, 주말 근무 수당등으로 쪼개어 받는 방법입니다.

 

예로 $5,000을 다 그냥 받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4,000+$1,000으로 나무면 1000에 데해 비과세가 되는....

하지만 야간 근무 일지, 주말 근무 일지 등 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회사내 회계 하는 분에게자세히 물어 보시길...

 

집세, 학비, 항공표 등에 대해 09.1.1 부터 전액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 시행하려 하였으나, 현재 베트남 경기가 않좋다

하여 개신 소득세 법이 시행이 미루어져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아래 부분은 비과세로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자녀 학자금, 고국방문 항공료, 주택임차료 등에 대한 과세 제외임

 

- 베트남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의 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하지만 베트남이 아닌 해외로 학교를 보낼 경우에는 과세

- 고국방문 항공료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 과세 대상 제외

- 소액의 급식보조비 또는 비현금 지원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괄적 25%? (인가) 이지만 컨설팅등의 대상으로 지급시에는 5%를 내고

나머지는 국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때른 계약서등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업종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단순 용역제공인지 아닌지 등등....

 

조금 이나마 답변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댓 글 중

베트남측이 외국 업체들이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으로 지급을 하고
베트남에 적게 신고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둡니다.
3-4년 지난 후 자국에 세무서 발행 3-4년치 소득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나라의 소득이 나오게 되고 베트남 법상 183일 체류한 (거주자 신분) 사람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 몇년 전부터 당했고 한국 업체들도 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록 답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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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비나한인 2009.09.11 13:50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아래 답변 글은 연꽃마을 회원"쏘아이 깟"님의 현장 실무 속에서 체득한 경험치의 답변입니다.
 
법인장은 3.5천불,이사,부장은 2.5천불, 과장은 2.0천불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실사를 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로 일본업체가 갑근세 실사에 걸려 수십만불씩 추징당한 예가 있습니다.
현지 채용 경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그외 연꽃마을 회원님들의 답변 글 -

급여 소득세 네요. 당연 님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왜 급여액 설명에서 소득세 공제한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았을까 ?.... 09.09.11 11:26
 
 
베트남과 한국은 조세협정이 되어 있어 3개월 이상 채류자는 채류국에 세금납부 의무를 집니다. 베트남 근로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일부회사들이 한국직원들에게 세금을 대납해주는 경우는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곳에서는 채류비만 받는데 근로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에서 2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현지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방법이지요. 허나 현지 채용직원일 경우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09.09.11 12:51
 
 
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개인 소득세입니다. 베트남법대로는 월급은 1년 6천만동 (월 / 5백만동이상)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 5,000,000 ---> 세금율 5% 5,000,000부터 - 10,000,000 ---->세금율 10% 10,000,000부터 - 18,000,000 ---->세금율 15% 18,000,000부터 - 32,000,000 ----> 세금율 20% 님의 월급은 1500불이라면 베트남동으로 약 26,727,500VND (환율 17,825) 그렇다면 내야 하실 게인 소득세 금액은 = 26,727,500 * 20% = 5,347,500VND (300불) 입니다. 09.09.11 13:02
 
 
개인 소득세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본 세금 금액을 부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불편하시면 회사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실제 받는 월급보다 적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는 월급이 크지 않기때문에 회사가 협조해줄거라 생각합니다. 09.09.11 13:0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법인등록이 안되있어 이런일이 없었는데 답변주신 님들때문에 다 이해가 되었네요 ^^. 아무래도 사장님께 다시한번 이야기 해봐야할것 같네요, 전에 이런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월 2000불씩 주시기로만 하셨거든요, 그러시더니 또 수습을 3개월 두셔야 한다고...여러분들 도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늘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09.09.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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