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베트남(호치민;따이닌)장인, 장모님 초청방법 상세 문의
추천 수 ( 2 )혼자서 준비하려니 궁굼한게 너무 많습니다.
1. 초청자 (신랑)
1) 가족 관계 증명서
질문 => 베트남 부인과 한국 신랑 그리고 자녀들만 확인되면 되는지요?
2) 혼인 관계 증명서
질문 => 가족관계가 증명 됐는데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한가요?
3) 인감증명서
4) 인감 도장 (위임장에 찍어주세요)
5) 연락처 (직장인일 경우, 직장명, 주소, 직책, 회사 전화번호)
질문 => 3), 4) 는 왜 필요한가요?(개인이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보낼겁니다)
5) 는 필요하다면 어디에 적나요?
2. 피초청자 (신부)
1) 출생 증명서 사본 (번역/공증)1부
2) 결혼 증명서 사본 1부
3) 외국인 등록증 (앞, 뒤) 사본1부
4) 결혼 사진 1부
질문 => 신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2), 3), 4) 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해야 한다면 베트남에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준비해 보내줘야 하나요?
3. 피초청자 (추가서류)
1)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질문 => 서류를 따로 만들어 기재해야 하나요?
2) 신원 보증서, 초청장, 귀국보장 각서, 초청 사유서(본사에서 작성 후 공증)
질문 => 초청자(신랑)이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요령 알려주세요 ("사증 일반절차 안내" 에서는 *입국목적 *체류기간 명확 과
*불법체류의심여부를 판단한다 하였는데)
ex) 단순명확한 "친지가족방문"만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친지가족방문을 하여 가사 및 손자, 손녀 돌보는 일까지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거주, 유학 및 취업 사증 외에 일반사증은 무조건 3개월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딸 집에 와서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돌보아 주는것은 않되나요?
(맞벌이 계획이 있어서 자녀 양육이 문제가 되네요 가정일도 그렇고요)
3) 초청사유
질문 => 초청사유서가 있는데 초청사유가 따로 또 있어야 하나요?
4) 형제 자매일 경우 (베트남 호적 등본 번역 공증) 1부 추가. 끝.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0)
운영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의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