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사기 국제결혼을 당한 피해자의 이혼에 대해.
추천 수 ( 0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4월에 2차인터뷰를 하러 베트남에 왔다가 그 여성이 2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사진상으로 두 여자가 다르다는걸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외모가 흡사함)
저는 외모 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신체특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여성이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4월에 저와 진짜로 결혼한 여성이 애엄마라는 사실도 알고 한국에 와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여자가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선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더구나 저와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여자는 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1)
이런한 문제는 예민 하기에 관련 전문가나 경험자의 경험담이 참고가 되겠네요
개인적인 소견은 우선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증인을 수집한 다음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차이에 대한 개념이해--> http://www.vinahanin.com/koviet_family/61660
그리고 한베결혼 관련 카페에 비슷한 경험자의 경험담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하시면 페이지 아래 부분에 참고 하실만한 베트남 결혼 관련 카페 링크 주소 리스트가 있습니다.
http://www.vinahanin.com/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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