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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질문

베트남에선 외국인 아파트를 살 수 없나여?

이주정착 찬란한 영혼 2010.05.13 18:31 내공 포인트 10
추천 수 ( 0 )
전 내년에 베트남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여, 사실 아파트 월세를 생각하다보니 만약 장기간 베트남에서 생활할 계획이라면 월세를 다달이 내는것 보다 집을 좋은 위치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구 투자 목적은 아니지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때를 고려해 보면 달달이 월세 내는걸로 집을 사면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게되더라도 월세를 줄 수도 있고, 일단은 렌트보단 소유로 있음 집에 더 신경을 써서 살 수 있고 맘도 편할것 같아서여...
그래서 좋은 주변환경과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베트남이 아직 사회주의라 외국인 소유가 안되는 건가여?
그럼 베트남에서 사는 모든 외국인은 아파트 렌트로만 살수 있나여? 소유는 안되구여?
안된다면야 할 수 없이 월세로 렌트를 하겠지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나여?
제가 들은 말로는 머 100년 임대 이런걸 해서 산다지만 사회주의라 국가에서 내 놓으라면 다 뺏겨야 하고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거자나여.. 좀더 안전하게 법의 보호아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
어떤 답변이던지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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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Vina 2010.05.13 20:24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 외국인은 살 수 없구요.
외국인 중에 현지 법인 또는 종사자(현지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월교, 베트남 ㄱ국가에 공헌자, 베트남인 배우자등 극히 일부에 대해 그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2~3년전 외국인 아파트 구입이 가능 하다고 유혹 하면서 반짝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과 같은 개념의 소유권이 아니고 구태여 비유 하자면 '전세 권리권'이라 말 할 수 있겠네요. 즉 원 소유권은 시행사에 있고 시행사로부터 전세권을 사는 것인데, 직접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어렵고 팔 경우도 직접 부동사 업체에 의뢰 하는게 아니고 시행사에 반납하여 시행사가 대신 팔아 주는 형식으로 이해 하시면 될 듯 하군요.(일정액 수수료 시행사에 지불)
 
시행사가 원활하게 잘 굴러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시행사가 부도라도 나면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죠...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러하다는 걸 이해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 혹시라도 주변으로부터 유혹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현지인이나 지인의 베트남 배우자의 차명으로 구입하실 경우는 그냥 선물한다는 생각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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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영혼 2010.05.14 00:03

댓글 올려주신 분께 넘~~ 감사드리고, 행운도 빌어 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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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란블루스 2011.02.25 04:01

아니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그 곳 아파트 월세로 사시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래 타국에서 생활 할려면 직접 그곳에서 부딪혀가며

몸소 체험해 보는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군요..^^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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