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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자원 환경부는  '콘도 텔','오피스텔'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토지 법 개정을 제안했다.

 콘도 호텔이나 오피스텔의 개발은 관광객이나 중소 기업의 주들과 오피스 수요에 부합하고 있지만 토지 법에는 이들 2개 형태의 토지 이용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자원 환경부에서는 다음의 2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1. 이들 시설에 주거 기능이 있으면, 택지로 정하고 프로젝트 개발자의 토지 사용 기한을 규정대로 50~70년으로 한다.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 내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고, 수권자에게 장기 안정적인 토지 사용권, 주택 및 토지와 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서를 발행한다.

 2. 토지 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업 서비스 용지로 정하여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한을 규정대로 50~70년으로 한다.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 내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고, 수권자에게 프로젝트 기한 내에서 토지 사용권, 주택 및 토지와 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서를 발행한다.

 

 자원 환경부는 "1"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콘도 텔과 오피스텔이 혼재하는 토지 이용 제도를 정하면 거주용 아파트나 사무실 사업용 기준에서 서로 상충하여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을 해결할 수 있다.

 "2"안에서는 거주용 아파트나 사무실의 기준이 상충할 일은 없겠지만, 사회 발전에 따른 실제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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