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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자원 환경부는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토지 법(토지 법 2013년판, 2014년 7월 1일 시행)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동부는 베트남계를 비롯한 외국인에 따른 주택 구매 조건의 완화에 관한 개정 주택 법 2014년판(2015년 7월 1일 시행)에 맞추어 이 초안에서 토지 사용 대상으로 "주택 법에 베트남 국내의 주택 사용이 허용되는 외국인"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통과되면 외국인도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 주택 법의 가이던스로 2015년 12월 10일에 시행된 정령 제99호/2015/ND-CP에서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소유 기간은 50년간이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1회에 한하여 갱신을 인정 받아 추가로 50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구입·소유할 만한 매물은 분양 아파트가 1개동 전 호수의 30%까지 단독 주택은 1블록에 대해 250채까지 제한되고 있다.이 제한을 초과 거래하는 것은 모두 무효로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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