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통계체계는 일원화돼 있지 않다. 노동에 관한 통계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 통계표(65p)를 보면 알겠지만 베트남 노동총연맹과 호치민시 지부의 통계가 다르다. 외국기관의 통계나 신문에 발표된 통계도 차이가 있다. 노사분규와 파업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베트남의 노동 유관단체의 파업 통계와 베트남 에 진출해 있는 여러 전문기관의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노사분규의 특징을 분석해 본다.

○ 최근 들어 파업은 증가추세 : 베트남 노동총연맹에 따르면 본격적으 로 외국자본이 투자되기 시작한 95년 이후 2005년 5월까지 총 879 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매년 70~80건의 파업이 일어난 셈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노동시장이 자유화되고 근로자의 권리의 식이 높아지면서 파업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파 업은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2002년 4월에 개정된 노동법을 숙지 하지 못한 점, 외국자본의 투자의 증가, 섬유와 의류업종의 미국 쿼터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에서 비롯됐다. 2006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파업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외국기업 위주로 파업이 늘어 나는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8 년 상반기 동안 외자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은 227건에 이르렀다. 특이한 현상은 한국기업에서 파업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79건으로 전 체 대비 28.3%를 차지했다. 일부 기업에서 일어난 파업의 경우 예년 과 달리 기물 파괴, 회사 간부 및 외국인 관리자 폭행 등 폭력적 양상 을 띠기도 했다.

○ 파업발생 가장 큰 원인은 물가인상 : 2008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6.1%였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대인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발표했던 2008년 6월에도 27%를 기록할 정도로 물가불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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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와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이 2008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42.4% 상승했는데, 이러한 물가상승은 곧바로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에 접어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지만 근로자가 느끼는 임금인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외자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역에 따라 13~15%로 상승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에 대다수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 기대 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 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지만 근로자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피부 로 느끼는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 결국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남부가 파업의 중심지 : 파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호치민시다.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70%가 호치민시에서 일어난 파업이다. 인근 동나이성과 빈증, 붕따우성지역을 포함하면 약 70~80%의 파업이 매 년 남부 공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부지역 특히 호치민시에서 파업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곳이 베트남 경제의 60% 이상을 좌 우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수출자유공단과 외자기업도 남부에 몰 려 있다.

○ 불법파업으로 확정될 경우 참가근로자가 손해배상 의무 : 베트남에서 파업을 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시행령(11/2008/ND-CP, 12/2008/ND-CP)이 2008년 1월30일에 공표됐다. 이 시행령은 2007년 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노동법 179조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불법파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 가 제정했다.

불법파업은 집단노동쟁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관계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업의 사업범주를 벗어난 경우 등을 의미한다(노동법 제176조 1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법파업에 가 담한 근로자는 불법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고용주에게 배상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는 인민법원이 판단한다.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파업참가 개인이나 단체는 판결 후 1년 이내에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은 금전이나 물품.노동까지 가능하다. 그렇 지만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사관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파업은 100%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결방법 또한 법 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관계당국이 개입해 중재로 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법은 파업해결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이들은 불법파업과 관련한 시행령의 효과를 100%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근로자 사전교육에 이 시행령을 활용하 고, 손해배상 청구를 다른 불이익 조치와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 불법파업 을 줄이는 데 미미하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쟁의행위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파업사태는 근로자들과 경영자들 사이의 소통 거리를 좁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영자 들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대표해 임금.이익.노동환경 협상 등을 책임져야 하는 노동 조합의 역할이 충분치 않다.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이의 협상이 일반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파업 이 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파악한 파업자들의 구체적 요 구는 33%가 임금인상 또는 임금인상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불만, 25% 가 약속된 보너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또 다른 25%가 지나친 연장근무 시간, 20%가 연장근무 수당 지급 파기, 17%가 경영자들이 근 로자들과의 노동계약에 서명하기를 거부, 13%가 경영자들의 사회보험 금 지급 회피 등이다.4) 위의 데이터가 보여 주다시피 근로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경영자들이 노동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항의보다 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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