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본투자가 단독인지 합자인지에 따라 현지화와 노무관리의 조건이 다르다. 단순임가공업체인지 시영업체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역할분담과 조직의 인적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런 특수성에 따라 노사갈등의 유형과 노무관리의 요령이 결정되기도 한다. 단독투자 기업은 거의 대부분 경영과 노무관리를 한국인이 맡는다. 사무 실과 공장의 책임자는 한국인이고, 베트남인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다. 베트남인 가운데 높은 직위는 조.반장이나 계장이다. 단독투자 기업 의 노사분규는 이와 같은 조직의 민족적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 현지사정에 어두운 본사의 결정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시발점 이 된다.

○ 본사가 매출향상.이윤증가.인원감축을 강요하면서 분규가 시작된다.

○ 한국인 관리자가 베트남 근로자의 의견보다 인사권을 가진 본사의 결 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본사에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베 트남 근로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

○ 노조설립을 막거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다.

○ 노조가 없는 경우 사고나 분규가 발생할 때 자치단체.경찰.지역 노 동연맹의 개입을 받는다.

○ 베트남인 경영진과 고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개입에 적극 대응 하기 힘들다.

○ 사건이나 분규가 노출되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다.

○ 베트남 근로자끼리 직급의 차이로 인한 적대감이 적어 한국인 관리자가 노조를 활용하고 노무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경영상의 장점도 많다.합자기업은 투자지분에 따라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직책을 나눠 갖는다. 대개의 경우 한국기업의 지분이 많고 최고경영권도 갖는다. 베트남 기업이 합자를 추진하는 이유가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는 데 있기 때문 이다. 합자를 추진하는 베트남 기업의 다수는 국영기업이다. 합자기업의 현지화와 노무관리는 이런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 경영진과 주요부서의 책임자는 한국인이다. 그러나 주요한 결정은 한 국인과 베트남인이 합의해야 한다.

○ 양측 모두 본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다. ○ 양측 본사가 경영방식이나 이윤배분을 놓고 갈등이 잦으면 노무관리 가 힘들다.

○ 인사와 노무관리는 베트남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설립 초기 에 베트남 모기업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베트남 중간 관리자가 베트남 근로자를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 경영권을 가진 한국인이 인사와 노무관리를 형식적으로만 베트남인 에게 맞기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경영 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민족 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노무관 리가 까다롭다.

○ 노동조합이 반드시 있다. 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노무관리의 성 패가 달려 있다.

○ 양 민족의 화합과 타협이 중요하다. 교육이나 행사를 활용해 양 민족 이 자리를 함께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노무관리는 현지인에게 맞기고 개입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임가공투자업체는 노무관리가 용이하다. 판매와 관리만 한국인이 맡고 그 밖의 일은 베트남인이 담당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허가와 세금 등의 업무뿐 아니라 인사와 노무관리도 현지인 관리자가 담당한다.

현지인 공장장.당원회의.노동조합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고충이나 문 제를 집단적으로 합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본사도 현지 회사 와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따 라서 한국인 관리자는 현지인 관리자와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생산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영회사의 경우는 시와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준해 경영을 한 다. 한국인은 전문경영자의 역할을 하거나 공장이나 기계를 관리하는 직원 으로 일한다. 인사와 노무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베트남인 관리자가 가지 고 있다. 한국인 직원과는 상의를 하거나 통보하는 정도다. 시영회사의 장 점은 노사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다고 해도 시가 개입해 신속하 게 처리한다는 점이다.

많은 한국인이 호치민과 하노이에 식당을 필두로 한 서비스업체를 운영 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업체는 직원이 소규모라 집단적인 분규가 벌어지지 는 않지만 일상적인 갈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종종 일어난다. 이런 업체는 규모가 작아 공식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다. 베트남인의 명의 를 빌려 반합법적으로 간접투자 한 가게가 대부분이다. 베트남인과 분규가 일어나면 이런 약점을 이용당할 수 있고, 업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평소에 베트남 점원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 한 대처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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