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이템별 품질검사 소관 기관.pdf

 

베트남은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베트남정부는 2006년 3월 7일 총리령 No. 50-2006-QD-TTg을 공고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자국산 및 수입품중 강제품질검사 대상품목을 소관 정부기관별로 지정하였다. 각
소관 정부기관은 2004년 10월 21일 공표된 정부령 179-2004-ND-CP에 따라 품질
검사기관을 공식 지정하여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총리령에 명시된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신청을 하며, 각 기관의 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유통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가. 보건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의료 설비 및 기구: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퓨움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 수술대
- 백신: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
ㅇ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ㅇ 수입 의료 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하다.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를 필요로 한다.


나.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해양양식용 사료: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볼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보호제: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동물사료, 농후 사료
ㅇ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ㅇ 동물 의약품 및 원료는 신규 수입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의청에 검사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유통허가서 취득후 수입건마다 품질검사는 면제가 되며 주기, 불시
검사가 이뤄진다. 비료는 관할 검사기관에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을 하고 품질기준을
공표해야한다.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의 경우에도 신규 수입시 관할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다. 산업무역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
ㅇ 품질검사 기관: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Hanoi
ㅇ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품 수입이전에 관할 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통관이
된다.


라. 운송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샤블, 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화물운송용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분야용 보일러, 수송분야용 가압탱크, 수송분야용 다리형기중기, 갠트리 기중기,
철도 교통수단.
ㅇ 품질검사 기관: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ㅇ 수입통관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구비시 실제
검사 지점과 시간을 통보가 된다.


마. 건설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포틀랜드시멘트(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촐라나(화산회)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럭
ㅇ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ㅇ 압축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자재 제조사에서는 필히 ISO9001: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압축콘크리트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관할 기관에 별도의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바.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절연장화, 분진마스크, 용접용
안면 보호대, 압력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 병, 전기 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 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ㅇ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사. 과학기술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헬멧, 열연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축 응력용 강철선, 450/750KV PVC 절연 전선, 순간 전기온수 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 기기, 헤어 드라이기 및 기타 용구, 손건조기, 전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 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 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림기, 전기선풍기, 무연휘발유, 디젤연료, 3세 이하 장난감

ㅇ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철근을 제외한 상기품목(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 포함)은 관할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한 후 임시통관이 이뤄지며, 이후 품질검사 완료 시 정식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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