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 수립

 

-사용자는 정부가 정한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의 수립에 관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근로계약서에 기재될 임금 합의,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될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사용자는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을 수립할 때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생산시설 및 사업장이 위치한 군(郡)?현(縣)급 국가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

 

-사용자는 시간급 지급, 생산량에 따른 지급 또는 도급제 지급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택된 임금 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1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임금은 현금으로 또는 근로자의 개인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은행계좌의 개설 및 유지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함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평일에는 150% 이상, 주휴일에는 200% 이상, 공휴일 및 유급휴일은 300%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음..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의 공휴일 및 유급휴일의 임금은 제외함.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음

 

○ 근로자 임금 공제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기구 또는 설비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임금 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공제 사유를 알 권리가 있고 임금의 공제는 의무적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근로자 월 임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 상여금

 

-상여금은 연간 생산 및 사업의 성과, 근로자의 작업 완성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사용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상여금 지급 규정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하여야 함

 

○ 근로자 근무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주 단위로 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는 사용자가 1주 40시간 근무를 실행할 것을 권장함.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야간 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함. 초과근무란 법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음. 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초과근무시간은 1개월에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만,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1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함

 

 
자료 : 노동부, Lao Dong News, Kinh Te Saig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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