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무관리 10문 10답
2018-09-21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비용문제작업환경 개선 등 실무에 도움되는 질의응답 쏟아져 -

- 2021년 새로운 베트남 노동법 적용 예상 -

 

 

 

 베트남 노무관리 세미나 개최

 

  ㅇ KOTRA 호치민무역관은 2018 9 17일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신 노동동향노무관리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함.

    - 아래는 세미나에서 다뤄진 베트남 주요 노무 이슈들과 기업들의 질의 사항들을 정리함.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세미나 개요

행사명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 9. 17. () 13:30 ~ 17:00 / 호찌민시 롯데 레전드 사이공 호텔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KOTRA, 노사발전재단

주요 내용

베트남 노동법노무관리세무산업안전지재권보호

자료원 :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세미나 모습

   

자료원 : KOTRA 호치민무역관

 

 질의 1. 노조설립 강제 여부

 

  ㅇ 노조설립은 법적 강제 사항 아님

    - 베트남 노동법(Law No.10/2012/QH13) 및 노동조합법(Law No.12/2012/QH13)에 따르면베트남에 설립된 기업들이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성격과 유사하며, 평소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함.

 

 질의 2.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 가능 여부

 

  ㅇ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베트남 노동법에 명시된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능하며사용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함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45일 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4가지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자주라는 표현이 해석상 매우 애매하며이는 향후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음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기업 규정에 직무 완성 수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근로자자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함.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근로능력이 회복 안 될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2개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6개월

    -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의 1/2 이상

 천재지변화재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군복무감옥 유치임신한 여성 등종료 후 15일 이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료원 : 베트남 노동법 제 38

 

 질의 3. 부당해고 사유 및 형사 책임 여부

 

  ㅇ 베트남 노동법 제 39조에 따르면사용자는 아래 4가지 사유의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이를 어길 시 근로자 복직, 2개월간 임금 가산 지급벌금형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① 근로자가 질병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 있어 권한있는 진찰치료기관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경우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 중이거나 개인 휴가 또는 기타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여성 근로자가 혼인임신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

④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급여 혜택을 받는 휴가 중인 경우

자료원 : 베트남 노동법 제 39

 

 질의 4.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ㅇ 베트남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Gross 기준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

    - 베트남 노동법 제 48조에 따르면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1/2로 하며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현지채용직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임.

 

퇴직금 근무기간 산식

퇴직금 근무기간 =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납부기간 + 기퇴직금 지급기간)

자료원 : 베트남 노동법 제 48

 

    - 또한 ①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을 Gross 기준 월급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질의 5. 13개월 급여 지급 의무 여부

 

  ㅇ 법률상 명시된 규정은 아니며사회적 관행으로 되어 있음.

    - 베트남 노동법 제 102, 103조의 수당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13개월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다만 음력 설(구정, Tet Am lich) 전에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개월치에 해당하는 뗏(Tet)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으로 되어 있음(Tet)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채용 시 미리 언급해주는 것이 도움됨.

    - 또한 사용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상여금 지급 규정을 결정하고이를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해야 함.상여금 지급 규정을 사업장에 공개공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200만 동에서 500만 동까지 과태료에 처해짐(노동사회보험,해외인력송출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c)

 

 질의 6. 수습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임금 지급 의무 여부

 

  ㅇ 지급 의무 없으며수습기간은 직업훈련과는 별개의 개념임.

    - 2006년 최저임금 시행령(03/2006/ND-CP)에서 최초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소임금보다 최소 7%높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직업훈련’ 해석 문제가 발생함.

    - 이후 2015 11 14일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는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령(122/2015/ND-CP)  5 2항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에 따르면 수습기간(최대 2)은 직업훈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개념으로써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질의 7. 수습기간의 설정 및 사회보험가입 의무

 

  ㅇ 수습기간은 업무의 특성복잡도에 따라 결정

    - 베트남 노동법 제27조는 한가지 업무에 수습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업무에 따른 최대 수습기간

업무 특성 및 복잡도

수습기간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

최대 60

중급 수준의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

최대 30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최대 6

자료원베트남 노동법 제 27조 1-3

 

    - 따라서단순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60일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30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진출 우리기업의 의문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 2018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사회보험법(Law No.58/2014/QH14, 이하 ‘2014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 2조 1항 b호가 발효됨에 따라, 1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 수습근로계약서를 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 베트남 노동법 제23조는 베트남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베트남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

① 사용자(고용주): 성명주소지

② 피고용인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지주민등록번호(CMND)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

③ 업무업무지

④ 근로계약서 기간

⑤ 임금임금지급방법임금지급일수당 및 기타 보조금

⑥ 승진제도 및 임금인상제도

⑦ 근무시간휴무시간

⑧ 근로안전보호장구

⑨ 사회보험의료보험

⑩ 직무교육

자료원베트남 노동법 제 23

 

    - 한편베트남 노동법 제 26조 1항에서 수습근로계약서의 내용은 2012 베트남 노동법 제 23조 1항의 ①⑧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수습근로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호찌민시 노동사회보훈처는 2017년 하반기에 수습근로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음다만상기 내용은 호찌민시 노동사회보훈처의 해석으로 다른 관할 시/성의 경우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질의 8. 사회보험료 산출근거

 

  ㅇ 베트남 사회보험료 산출근거 확대

    -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규칙(Circular No.59/2015/TT-BLDTBXH, 이하 사회보험법 시행규칙 59’) 제 30조 2항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사회보험료 산출근거가 기존 기본급+수당에서 기본급+수당+기타보상금으로 확대

    - 따라서 과거 사회보험료 산정근거에서 제외되었던 성실수당직책수당 등의 비용이 사회보험료 산출 근거에 포함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

    - 한편베트남 사회보험료 산출근거 급여 상한액은 일반최저임금의 20배이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총리 결정문 Decision No.1916/QD-TTg 제 41항에 따라 일반최저임금으로 1,390,000VND가 책정되어 있음.

 

  ㅇ 유류비주택비비정기적 상여금 등은 사회보험료 산출근거에서 제외 

    - 베트남 사회보험 결정문(Decision No.595/QD-BHXH) 제 6조 2.3항은 사회보험료 산출기준에서 베트남 노동법 제 103조에 따른 상여금노동법 시행령(Decree No.05/2015/ND-CP) 제 4조 11항에 따른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있으며그 예로 특별상여금식대유류지원비통신지원비교통지원비주택지원비양육지원비친족 사망조의금친족 결혼축의금생일축하비산업재해지원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사회보험법 시행규칙 59 제 30조 3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

    - 실무상 관계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일부 수당에 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혜택 및 인센티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구분 명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질의 9 한국인 퇴사 직원의 노동허가증 반납

 

  ㅇ 퇴사한 직원의 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반드시 회수해야 함.

    - 베트남 노동법 제 174조 2항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Decree No.11/2016/ND-CP) 제 17조 1제 17조 3항 a호에 따르면근로계약이 종료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은 반납 받은 후 노동보훈사회처에 반납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실무상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후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

    - 한편외국인출입국관리법(Law No.47/2014/QH13) 제 45조 2항 e호에 따르면기업이나 기관이 퇴사한 직원의 잔여 거주증 기간에 대해 보증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거주증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다만실제로 거주증을 회수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질의 10.  작업장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ㅇ 작업장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등은 취업규칙을 활용할 것을 권장

    - 현재 베트남에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을 근로자의 인권 침해로 보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따라서,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등은 작업장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킬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실제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등록한 사례도 있음.

 

□ 시사점

 

  ㅇ 이번 베트남 노무관리 세미나에서는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져 우리 진출기업들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함.

    - 비용 문제작업 환경 개선문제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으며평소 궁금했으나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즉석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음.

 

  ㅇ 2021년 새로운 베트남 노동법 적용 예상바뀌는 점은?

    - 현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노동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내년 5월과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및 통과를 거쳐 2021 1 1일부터 적용이 예상됨.

    - 개정제안서에는 초과근무시간 확대( 200 혹은 300시간  년 400~600시간), 퇴직연령 상향(현행 남성 만 60여성 만 55), 임금표임금수준노동기준에 대한 노사자율성 확대를 통한 정부 개입 감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최저임금 개념 변경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 확대 등이 있음.

 

 

자료원 : 베트남 노동법현장 취재,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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