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바이어들이 가공식품 수입을 꺼리는 이유

 - 행정절차 불투명, 검역기준 미흡으로 통관 지연, 상품 유통기한 단축 치명적 -

 

 

 

□ 법적 절차는 명확, 실제 통관까지는 난관의 연속

 

 ○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베트남 바이어들은 해당 상품의 수입 유통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며,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인식

 

 ○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유통하기에 앞서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크게 두 단계로 규정

  - 기술 규정·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인가절차와 식품의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검역·등록 절차로 해외에서 수출되는 과자·음료·유제품·주류·라면 등 가공식품 전반에 적용

 

 통관 절차

 

 ○ 1단계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식품안전규정(safety regulation) 준수 확인

 -  해당 가공식품이 기술 규정에 명시된 상품의 경우 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기술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관련 서류 일체는 하노이 소재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베트남 식품청(VFA)에 제출돼야 하며 VFA의 확인작업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

 

 ○ 2단계 지정된 검역기관에서 식품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검역 실시

  - 검역기관에서 표본검역 및 서류검사 등 검역방법을 결정하며, 수입업체는 검역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요구를 충족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검사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완료됨.

 

 ○ 절차상 베트남의 관련 법령은 매우 명확하고 단계별로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품을 유통하기까지 베트남 바이어와 외국 공급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료적 형식주의, 투명성 부족, 검사 기간의 일관성 결여가 원인

 

 ○ 호찌민 시내 한국 식품 수입딜러로 활동하는 'Van Thinh Phu‘사는 기술 및 식품안전규정 관련 인가서류를 발급받기까지 통상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토로

  - 베트남 식품청(VFA)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과도한 수정을 요구. 원재료 리스트, 영양성분에 대한 기재 내용을 비롯해 심지어 서명 위치에 이르기까지 트집을 잡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전통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V68 Trading Service’사는 “법률회사의 자문없이는 VFA의 요구사항을 총족시킬 수 없다”고 답변

  - 한 예로 하노이에 위치한 식품청(VFA)은 답변을 오직 우편을 통해서만 전달하며 호찌민에 있는 사무실까지 의견이 전달되는데 몇 주일이 소요됨. 이로 인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마다 보름 이상이 소요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 제출 서류 중 수출업체에서 발급됐음을 증명하는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는 식품청의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 COA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식품청은 건별로 명확한 지침 없이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의 자료 준비를 어렵게 만듦.

 

 ○ 한편, 기술 및 식품 안전 규정 인가절차와 비교해 지역별 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등록은 식품청(VFA)만큼 관료주의적 성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세관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해 상품을 직접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때때로 통관 지연을 야기하며, 식품별 검역기준 미비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0~21일까지 기간 소요

  - 이처럼 일관성 없는 처리속도로 유통기한이 짧은 김치·막걸리 등 발효식품은 유통기한이 단축되는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현지 바이어의 선호품목 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에서는 파트너와 수출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

  - 통관지연 문제는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현지 파트너의 신뢰 여부로 직결되며, 베트남 진출을 꺼리게 되는 요소

 

 ○ 베트남 바이어들이 법적 절차를 충족시킬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함.

  - 계약서, 한국에서 발행된 제품 분석증명서, 명세서, 품질보증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파트너와 함께한다는 자세 중요

 

 

자료원: 식품 바이어 인터뷰 내용 정리, 베트남 Ministry of Health 관련 법령, 식품청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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