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택 구입 조건에 관한 시행령 제99호/2015/ND-CP(2015년 12월 10일 시행)의 가이던스 건설부 통달 제19호/2016/TT-BXD(8월 15일 시행)에는 외국인 개인 또는 조직의 주택 구매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구입·소유할 수 있는 것은 매물 분양 아파트 1동 전 호수의 30%까지로 제한된다.
또 단독 주택 빌라에 대해서는 1개 블록 내에 안건이 1건 밖에 없는 경우, 2건 이상인 경우 모두 1개 안건에 대해 전체 가구수의 10%, 250채 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거래는 모두 무효되며 주택 소유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또 각 성시의 건설국은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관할 지역의 외국인 주택 상황을 건설부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지 군·구 단위의 행정 기관 주택 관리국에 계약 체결 및 계약 종료를 보고해야 한다.현지 당국의 주택 관리국은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관할 지역의 외국인 주택 임대 상황을 건설국에 보고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외국인은 2015년 10월 정령 No. 99/2015/ND-CP에 의해 베트남 이민국의 스탬프가 있는 유효한 비자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 조약에 기초한 외교 특권과 면제 특권이 있는 자는 베트남에서 집합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보유할 수는 없다. 한편 베트남 국내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당국이 발행한 적정한 증명서를 보유했거나 등록 하거나 하면 부동산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