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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 산하 기업 4사에 의한 토지의 불법 판매 사건으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12 월 상순 이 거래를 무효화 하고 토지를 회수하여 불법으로 발행 된 토지 사용 증명서를 무효화 할 것을 결정했지만, 동시 인민위원회는 얼마 후 이 땅 회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다시 내렸다.

 문제의 땅은 성모 마리아 교회가 보이지 위치로, 상공부 산하 기업 4개사에 할당 된 동시 1구 Le Duan 거리 8-12 번지 (8-12 Le Duan St., Dist.1)의 면적 5000㎡로 주요 위치. 이 4 개사는 국가로부터 이 땅을 제공하는 형태로 "Lavenue'라는 회사에 출자한 후 외부에 출자 지분을 모두 양도하는 수법으로 팔아 치웠다.

 동시 인민위원회는 문제의 토지를 회수하여 경매를 다시 할 계획 이었지만, 공안부 수사 경찰 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현상을 유지해 주도록 요청하여 이에 응했다. 이 땅은 사실상 거래는 동결되어 있다.

 한편, Lavenue는 동시 인민위원회를 제소 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동시 인민위원회의 담당자는 "제소에 응하겠다.  문제의 토지는 반드시 회수한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 기간 : 50 년)과 토지 임대료 (연간 임대료 : 350 만 VND / ㎡)의 총 7000 억 VND에 토지 사용 인증서를 취득했다. 경매를 실시하면 그 3 배인 2 조 VND 이상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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