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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계를 비롯한 외국인에 따른 주택 구매 조건의 완화에 대해 정한 개정 주택 법(2015년 7월 1일 시행) 안내하는 정령 제99호/2015/ND-CP가 최근 발표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정령은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완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구입 조건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이 있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고,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마련할 있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소유 기간은 50년간이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1회에 한하여 갱신이 인정 되어 추가로 5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이 구입·소유할 수 있는 매물은 분양 아파트의 경우 1개동 전 호수의 30%까지로 단독 주택의 경우 1블록에 대해 250채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주택 소유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또한 이 정령에서는 분양 아파트내 레스토랑·바 노래방의 운영이 인정되지만 건물에 부수하는 영업용 공간으로 운영하며 단열·방음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영업용 공간에서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 모터가 딸린 차량 수리업, 가축 해체업 등 외,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기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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