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물류 운송 및 통관 절차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품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AWB) 등 –

- 농수산 관련 수입허가는 쇠고기, 생선류는 공상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

 

 

 

□ 베트남 운송 현황

 

  기업들의 현지진출, 지역간 연계성, 물류인프라 분포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베트남 주요 3대 항만은 북부 (하이퐁항), 중부 (다낭항), 남부 (호치민항) 임

 

베트남 주요 항만

항만

선석

용도

총면적

생산성

(Box/Crane/Hour)

비고

길이(수심)

Da Nang

760m(7m)

다목적

267,456㎡

10

도로, 철도

내륙수로와 연결

897m

(11.5m)

다목적

Hai Phong

342m(7m)

컨테이너

127,300㎡

12

도로, 철도

내륙수로와 연결

Hochiminh

Ben Nghe

88m(9.5m)

컨테이너

322,00㎡

-

도로 열악,

바지선 연결

256m(9.5m)

175m(13m)

288m(13m)

Cat Lai

303m(11m)

컨테이너

160,000㎡

15

Tan Cang

704m

(10.5m)

400,000㎡

Saigon

Port

160m(10m)

컨테이너, 벌크

5000,000㎡

12

861m(9.5m)

컨테이너, 벌크

713m(10.5m)

컨테이너, 벌크

VICT

486m(10m)

컨테이너

200,000㎡

25 (생산성 우수)

철도, 내륙수로와 연결

Nha Trang

620m(10m)

컨테이너, 벌크

64,000㎡

-

도로만 연결

Qui Nhon

700m(9m)

컨테이너, 벌크

316,373㎡

12

도로만 연결

자료원 : 교통부 (2009)

 

  베트남 내 육상운송은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50인 이하의 열악한 영세기업에 의해 진행되며, 10년 이상 된 트랙터 운행으로 인한 잦은 고장 등 서비스 수준은 떨어짐

 

주요 육상 운송

구간

거리

소요시간

    비고

호치민~하노이

1,800km

2.5일

 

호치민 인근

50km

1시간 30분

 

하이퐁~하노이

100km

2시간

 

하이퐁~빈푹

160km

3시간

 

하이퐁~하이동

50km

1시간

 

자료원 : 교통부 (2009)

 

  베트남 해상운송 절차는 본선 도착-본선 접안-장비 수배-항만 하역-CY 내 보관-현지 통관-현지 운송-운송 완료 순임

 

  주요 취항선사는 국적선 : 한진해운, 현대상선, 흥아해운, 고려해운, STX, 장금상선이며,

     외래선사는 Wanhai, Yang Ming, APL, MOL, NYK, RCL, Evergreen, SPIC, UASC 등이고, 본선 접안 관련 문제점은 안벽 전면수심이 10m 이내임에 따라 대형 선박의 입항이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장단지가 Soi Rap강을 따라 이어짐에 따라, 바지선을 통한 연안운송으로 추가비용 발생하고, 급격한 물동량 증가에 따라 외항 대기시간 증가하며, 해상운임이 저렴한 외래선사(Wanhai, OOCL 등) 사용시, 본선접안 관련 서비스 어려움 발생함. 대응방안은 신속한 업무진행이 필요한 경우, 해상운임 비싸더라도 국적선사 사용 권장함

 

  대부분의 항만은 베트남 지방정부 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항만은 외자기업에 의해 운영 (호치민 VICT부두-싱가포르 NOL, 일본 미쓰이상사 등)되며, 항만하역 및 보세장치 관련 문제점으로 호치민, 하이퐁, 나트랑 제외한 다낭, 중?항 등에서는 중량품 하역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저렴한 해상운임을 제공하는 다국적 선사 사용시, CY 내 Free Time(장치료) 실제적으로 어려움 (냉동 R/F CNTR의 경우, 기본적으로 Free Time 1~2일 ,한국은 대략 5~7주일 정도 제공) 또한, 호치민, 하이퐁, 나트랑을 제외한 항만 내 보관제품 분실 우려 높으며, 하역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높은 하역료, 보관료 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하이퐁, 다낭을 제외한 항만은 지역경제권이 곧바로 연결됨에 따라, 배후부지 사용 어려움이 발생하며, 항만 운영 및 장비사용에 관해 생산성, 전문성이 떨어짐

     (중량품, 특수화물의 경우, 위탁 물류업체(포워딩-선사)간 도착부두 반드시 확인이 필요)

 

  베트남 내에는 한국과 달리 통관 대행을 해주는 관세사가 없기에 다음 2가지 형태로 수출입 통관이 진행

  - 자체 통관인원 선발 : 수출입 업체별 자체 전담직원을 두고, 수출입 통관업무 진행

  - 통관 대행업체 이용 : 전문 물류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수출입 통관업무 진행

 

  수출입 통관 관련 주요 문제점은 세관원들의 관료주의와 원칙 없이 진행되는 통관 이며, 수출입 담당자/통관 대행업체가 임의적으로 세관원 지명/지원 요청 불가 (관할구역마다 고정 됨)하며, 세관원들의 외국어(영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모든 선적서류를 베트남어로 재작성 작업으로 인해 시간지연과 블랙리스트(기존 통관문제로 공식벌금 지불 시, 공식기록에 기록) 등재 시,  차후 통관 시 업무 지연이 예상됨. 대응방안은 화물의 실제사항과, 선적서류 등의 서류 상 차이 없이 정확히 기재,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통관 대행업체 들과 계약이 요구됨

 

  베트남 현지육상 운송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현지운송업체의 80% 이상이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현지운송의 주요 문제점은 대부분의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오토바이가 동시에 이용으로 교통 혼잡, 전체 국도의 60%정도가 비포장 도로이며, 호치민, 하이퐁, 나트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중량품 운송이 어렵고, 자금력 있는 물류기업 부재, 독점국영의 업무 진행, 지역마다 통행세 부과 등으로 높은 물류비 발생하고, 운송 진행업무 파악이 어려우며, 교통정체에 따라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제한(호치민-1Ton 이상 시 오전 6시~9시, 오후 4~9시 제한)이 있으며, 철도를 통한 운송은 단선 및 비전철 노선, 시설 노후화로 사실상 사용 불가능함(통관 및 자차 운송이 가능한 현지 내 유력 복합운송업체와 거래 권장함)

 

□ 베트남 수출입 통관

 

 ○ 베트남에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선적 일정 확인 - 서류준비: 수출입 계약서/ 상업송장/ 물품 내역서 - *e-customs 신청,세관의 Network을 통해 신청번호 확인-면장 신청 및 승인 - Container 입고 후 적재(Container 적재를 위해 화물을 CY나 CFS 로 운송) - Container를 CY로 이송-선적 전 검사 - 면장과 Booking note를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CY에 위치한 세관에 신고 - 통관 종료 후 선적, 선적 후 세관 최종 승인

 

 투자설비의 수입 통관 절차는 면세 신청서 - 관할 세관에 신청 - 베트남 수입자(구매자)와 해외 수출자 (판매자)의 매매 계약서 - 필요 서류와 화물 운송 - 각 성 정부 공업국 또는 검사 기관에 신청 - 전 생산 라인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승인 신청 - 통관 서류 준비 - 통관 신청 - 관할 세관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해외 파트너 또는 한국 본사와 베트남 공장간의 임가공 계약서 접수 - 수입 통관 접수 -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 수출 통관 접수 - 검사 후 화물 운송

 

 ○ 일반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절차는 원부자재 수출자, 제품의 수입자 - 베트남 생산 법인 - 원부자재 제품 코드 신청 - 수입 면장 신청 - 수출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 수출 면장 신고 - 화물 운송

 

 ○ 베트남 통관행정체계는 농수산 관련 수입허가는 쇠고기, 생선류는 공상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미곡, 두류, 과일류는 사전 수입허가가 불필요함 (법적근거 : 공상부 24/2010/TT-BCT . 2010.5.28)

 

 ○ 농수산물의 수입허가는 세관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농업농촌개발부의 각 담당기관에서 식품안전성검사, 동물검역, 식물검역 완료해야 함 (법적근거 : 33/2005/ND-CP (2005.3.15), 02/2007/ND-CP (2007.1.5). 세관에 제출하는 시기는 세관절차 시작과 동시에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법적근거 : 194/2010/TT-BTC (2010.12.6)

 

 베트남에서는FTA 특혜관세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는 각 지방 공상소 (Số Công Thương )에서만 발급함. 특히, 공상부 남부지방사무소 수출입관리실이 AK, D(ASEAN), E(AC), AJ, VJ 양식 C/O를 발급하며, 일반 원산지증명(C/O)은 각 지방상공회의소(VCCI)가 발급함

 

 수입신고時 구비서류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품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AWB) 등임 (전체 평균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 수준)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은 재정부 지정 소비재,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납부유예 기간중 법 위반업체,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이며,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은 소비재가 아닐 것 + 성실업체, 은행의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임 (근거법령 45/2005/QH11 (2005. 6. 14), 154/2005/ND-CP (2005. 12.15), 194/2010/TT-BTC (2010. 12. 6), 1171/QD-TCHQ (2009. 6. 15), 2396/QD-TCHQ (2009. 12. 9)

 

 수출신고時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수출허가서 (필요한 경우)이며, 수출신고서를 출력해 수출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출세 납부대상 (79품목)은 원유 (10%), 석재 (17%), 석탄 (15%), 목재 (5~10%) 등이고,  수출세는 신고일부터 30일내 납부해야 함 (수출세목 : 184/2010/TT-BTC) (2009. 11. 15)

 

 관세 환급 신청時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류이며, 환급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하며, 환급신청 제척기간은 당초 수출목적 신고된 경우무제한이며, 당초 내수목적 신고된 경우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 (근거법령 45/2005/QH11 (2005. 6. 14), 154/2005/ND-CP (2005. 12.15), 194/2010/TT-BTC (2010. 12. 6)

 

 베트남 여행자의 통관절차는 휴대품 면세통관 기준은 술 : 22º 이상 1.5 리터, 22º 이하 2.0 리터, 담배 : 20갑, 엽궐연 100개비, 차 : 5Kg, 커피 : 3Kg, 골프채 : 자가사용 허용, 금액한도 : 5백만동(USD250)이고, 휴대 외환·동화 신고기준은 외화 : USD 7,000 이상은 신고해야 출국시 반출 가능, VND : 1,500만동 초과시 신고해야 함 (근거법령은 66/2002/ND-CP (2002. 7. 1)

 

□ 전망 및 시사점

 

 ○ 대부분의 항만은 베트남 지방정부 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항만은 외자기업에 의해 운영 (호치민 VICT부두-싱가포르 NOL, 일본 미쓰이상사 등)되며, 저렴한 해상운임을 제공하는 다국적 선사 사용시, CY 내 Free Time(장치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함 (냉동 R/F CNTR의 경우, 기본적으로 Free Time 1~2일 ,한국은 대략 5~7주일 정도 제공) 또한, 하역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높은 하역료, 보관료 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하이퐁, 다낭을 제외한 항만은 지역경제권이 곧바로 연결됨에 따라, 배후부지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항만 운영 및 장비사용에 관해 생산성, 전문성이 떨어짐 (중량품, 특수화물의 경우, 위탁 물류업체(포워딩-선사)간 도착부두 반드시 확인이 필요)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품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AWB) 등임 (전체 평균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 수준).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은 재정부 지정 소비재,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납부유예 기간중 법 위반업체,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이며,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은 소비재가 아닐 것 + 성실업체, 은행의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임

 

 ○ 투자설비의 수입 통관 절차는 면세 신청서 - 관할 세관에 신청 - 베트남 수입자(구매자)와 해외 수출자 (판매자)의 수출입 계약서 - 필요 서류와 화물 운송 - 각 성 정부 공업국 또는 검사 기관에 신청 - 전 생산 라인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승인 신청 - 통관 서류 준비 - 통관 신청 - 관할 세관이며,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해외 파트너 또는 한국 본사와 베트남 공장간의 임가공 계약서 접수 - 수입 통관 접수 -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 수출 통관 접수 - 검사 후 화물 운송 등의 순으로 진행됨

 

 

자료원 : 베트남 재정부, 관세국, 호치민 KBC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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