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허가서 받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허가서(Investment License)가 필요하고, 이 투자허가서 자체가 회사(라이센스)가 된다.
아래 예는
투자허가서에 회사 형태를 넣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Share Holding)를 만드는 경우이다. 업종은 I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호치민 소재의 예

DPI에 가서 신청서를 받는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투자자 사인
한국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외무부에 가서 Legalize를 한다.
대사관 영사확인 2일 소요, 2$, Legalize 2일 소요, 10$
주식회사 정관(주식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주식지분율 표시, 투자자 사인필요)
투자자의 투자 결정 이사회 회의록
투자되는 회사의 대표자 임명장
투자자의 은행 잔고증명
투자자 개인의 여권 복사본(외무부에서 여권 전체를 복사한 후 legalize)
사무실 계약서
사무실 주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건물주의 적법허가증

기타 참고자료
모든 서류는 베트남 언어로 만들고 공증을 함
원본 1부와 복사본 3부를 제본해서 DPI에 제출
15 Working days가 필요하나 본예는 45일 소요
45일 후, 사무실 주인의 사업자등록증, 건물주의 적법허가증 추가 서류 요구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투자자 필요
1차 신청서 받은 후 상담을 하고, 2차 서류를 준비해간 뒤 상담을 하고, 3차 서류를 준비한 뒤, 4차 제본을 하였음.

DPI :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외무부는 노틀담 성당근처
한국영사관은 통일궁 남쪽 길
노털라이즈한 곳은 노틀담 성당 옆의 인민 위원회
한 번의 정책적인 퇴짜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투자회사가 신생회사라서 소요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음.

만약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에게 Investment License를 맡기면
베트남인 현지 변호사라도 최하 1,200$ ~ 2000$ 비용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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