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입찰 제도 및 절차

- 최근 베트남 공공 입찰확대 및 이에 대한 중요성 부각 -

- 베트남내 ODA 및 중요 프로젝트 대부분 공공입찰로 진행 -

 

보고일자: 2009.5.20

하노이 KBC 박동욱 차장

shanepak@yahoo.co.kr

 

 

□ 입찰제도와 관행

 

 ○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의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 및 장비발주는 입찰이 일반 관례이며 2006년 4월 이후 정부 시행령으로 3가지 그룹으로 규정하고 입찰물품 조달, 서비스, 건설 및 설치 등의 목적으로 한 계약자 선택시 입찰을 강제조항임.

 

 ○ 베트남 기업 및 외국기업 모두 입찰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나 입찰의 특성상 베트남 기업에 우선권과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는 단독입찰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더욱 효과적임.

  

 ①  제1그룹 : 정부의 원조를 30%이상 받은 투자개발 프로젝트

    - 새 투자개발 프로젝트, 기투자 건설의 확장 및 추가계약

    - 장비 및 설치가 불필요한 장비를 포함 자산 확보를 위한 계약

    - 지역개발이나 공업개발 계획, 혹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건설 계약

    - 과학적 연구, 기술 개발, 기술 원조를 위한 프로젝트;

    - 투자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프로젝트들

 

 ② 제2그룹 : 국가적, 사회정치적, 사회단체 등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한 정부 재정이

              조달되는 계약

 

 ③ 제3그룹 : 이미 투자가 완료된 정부소유의 장비수리 및 비품구입 건축과 공장건축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조달을 받는 계약

 

 

□ 입찰관련 법규의 연혁 및 현행 법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입찰제도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제도이며 베트남 정부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입찰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함. 입찰관련 최초의 입법은 1990년 12월 12일 건설부에 의해 공표된 건설입찰법규(Decision No 24/BXD-VKT)가 최초이며 이 규정은 국영기관 자금으로 시공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규정함.

 

  이후 건설기계류 및 장비 수입법규가 공표되면서 총리령(Decision No 91TTg, 1992. 11. 13)으로 발표된 입찰규정에서는 정부예산으로 수입하는 건설기계류 및 장비에 대한 입찰을 규정. 1994년에 건설부에 의해 기존 건설입찰법규 (Decision No 24/BXD-VKT)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설입찰규정(Decision No 60/BXD-VKT)이 공표되었으며 정부예산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입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됨.  

 

<베트남의 입찰규정>

베트남의 입찰규정은 1994년 4월 16일 총리령으로 공표된 정부결정(Decision No 183 TTg)이다. 건설 프로젝트 및 설비구매와 관련한 상세한 입찰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입찰규정은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관련 정부시행령으로는 1999년 9월 1일 Decree No 88/1999/ND-CP, 2000년 5월 5일 Decree No. 14/2000/ND-CP 등이 있다.

 

<투자 및 입찰 관련 현행법규>

 ① 투자, 건설관리에 관한 정부시행령 : Decree No. 52/1999/ND-CP(1999. 7. 8)

 ② 입찰일반에 관한 정부시행령 :

     Decree No. 88/1999/ND-CP(1999. 9. 1)

     Decree No. 14/2000/ND-CP(2000. 5. 5)

 ③ 입찰시행 가이드에 관한 계획투자부 정부고시 :

     Circular No. 04/2000/TT-BKH(2000. 5. 26)

 ④ 정부, 군대, 국영기업에 사용될 물자 구매를 위한 입찰시행 가이드에 관한 재      정부 정부고시 :  

     Circular No. 121/TT-BTC(2000. 12. 29)

     Circular No 94/2001/TT-BTC(2001. 11. 22)

 ⑤ 외국투자 건설프로젝트 관리 가이드에 관한 건설부 고시 :

     Circular No. 16/2000/TT-BXD(2000. 12. 11)

 

□ 베트남의 입찰형태 및 특징

 

 ○ 공개입찰

  -공개입찰은 입찰자 수에 제한이 없는 형태의 입찰이다. 발주기관은 참가조건, 시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서류 발행 10일전까지 공지함.

 

  제한입찰

  - 제한입찰은 발주기관이 응찰자를 제한(통상적으로 5개 이내)하여 공급능력이 있는 입찰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입찰자 리스트는 책임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입찰형태는 제한된 수의 입찰자 존재, 자금공급자의 제한입찰 요구, 입찰과 관련 제한입찰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환경 등 세가지 조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지정입찰

  - 지정입찰은 발주기관이 입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하는 형태의 입찰형태인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함.

  -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인 경우 시공업체를 신속히 지정하여 공사를 마쳐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경우로 종료후 입찰내용에 대해 수상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함. 프로젝트 특성상 보안,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리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계획투자부의 보고서, 자금제공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서면 의견에 기초하여 총리가 결정함.

 

  경쟁오퍼

  - 이 형태는 베트남 동화 20억동 이하의 재화구매 입찰패키지에 해당되는데 각 입찰은 3개 이상의 오퍼를 제출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함. 오퍼제출은 직접제출, 팩스, 우편 기타의 방법으로도 가능함.

 

  직접구매

  - 직접구매는 이미 완료된 계약(1년 이내)의 추가구매가 필요할 경우 또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매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됨.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입찰자는 기술적, 재정적으로 동 내용을 수행 가능함을 증명해야 함.

 

  단독구매(Self-management)

  - 단독구매는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지정입찰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특별구매

  - 특별구매는 특수한 요구사항 등으로 입찰이 불가능한 일부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구매형태이며 해당 MPI와의 협의 거쳐 입찰실행과정을 준비하고 수상 승인을 받아야 함.

 

  상기 7가지의 입찰 형태 중 공개입찰, 제한입찰, 지정입찰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베트남 입찰관련 유의점 및 시사점

 

 ○ 입찰관련 법규의 미비 및 불공정 경쟁 만연

  - 입찰관련 법규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입찰자 관리, 입찰에서의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비합리적인 가격, 낙찰자의 입찰포기 등), 입찰서류 샘플부족, 처벌규정 부족, 발주기관의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 미제정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입찰자의 터무니 없는 가격제시로 공정경쟁 저해, 발주기관과 입찰자 간의 부정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

  - 베트남 입찰의 경우 특히 건설분야 등에서 과당경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부 입찰자의 경우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써내고 낙찰받은 다음 값싼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이루어짐. 또한 발주기관인 베트남 정부의 심사기준이 품질보다는 가격에 집중되어 있어 양질의 입찰자가 낙찰받지 못하는 요인임.

 

 ○ 입찰에서의 차별적 조항 및 불투명한 입찰시스템

  - 재화구매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컨대 기계류의 경우 G7국가 또는 의료기기의 경우 EU산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 관련 내용이 폐지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관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베트남의 입찰제도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입찰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일부 제한적인 업체에게만 제공되고 있기도 하며 공개입찰의 경우도 낙찰자가 예정된 상태에서 발표된다고 하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임.

 

자료원: KOTRA 하노이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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