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 자원개발 제도 및 절차
- 베트남정부의 자원 개발의지 확대 -
- 정보부족과 자원 개발절차 애로에 유의 필요 -
□ 베트남정부의 자원개발정책 기조
○ 베트남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광물자원개발에 인적·재정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예정임.
- 하지만 베트남정부 예산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 베트남 에너지자원 산업은 국가주도로 추진되며, 정부는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자원 개발 및 수출·입, 유통을 통제함.
- Vietnam Oil and Gas Corporation(Petrovietnam, 원유 및 가스 개발), Vinacomin(석탄 개발), Electricity of Vietnam(전력) 등이 핵심 국영기업임.
○ 베트남정부는 재정 및 기술 환경 지원을 통해 기관, 개인들의 광업활동 허가 및 지원을 하며 자본, 자산, 다른 합법적인 권리, 농업활동과정에서 기관 및 개인들의 소유권을 보장함.
○ 베트남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입장을 보면
- 석탄, 원유와 같은 주요 광물은 정부주도로 개발
- 기타 다른 광업부문은 비정부기관 및 개인에 의해 개발
-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광업부문 전반에 대한 정부투자 제한
□ 2006~10년 광업분야의 정부 개발정책
○ 베트남에서 광업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간주됨. 광업은 전기, 석유, 화학, 석탄, 기초화학제품 및 기계 분야와 더불어 다른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 생산품의 생산 비용과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됨.
○ 또한 광업개발은 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부문에 있어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베트남정부의 2006~10년 중 광업발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국내수요 안정을 위해 계획에 따른 광업개발 주요 프로젝트 실행
- 광물 가공분야 투자 증진
- 생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 국내 천연자원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되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광업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보장
○ 특히 2006~10년 광업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한 개발 및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음.
1) 2006~10년 석유·가스 산업 발전목표
○ 이 기간 중 원유탐사 연간성장률 3.7%, 2010년까지 원유생산량 2160만 톤(해외생산 대비) 달성
○ 이 기간 중 천연가스개발 연간성장률 15%, 2010년까지 천연가스 130억~150억㎥ 생산
○ 이 기간 내 연간 3000만~3500만 톤의 원유 매장량 추가발굴 위한 원유탐사 투자 확대
○ 총 국내 석유수요의 30~35%, 총 플라스틱 수요의 20~30% 충족
○ 2008년 안에 정유공장 완공을 위해 Dung Quat 정유공장 및 Ca Mau 질소공장 투자 확대
○ Nghi Son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투자강화 및 해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전개
2) 2006~10년 석탄산업 발전목표
○ 2010년까지 연간 석탄생산 증가율 4.2% 달성, 석탄 연간생산량 2700만 톤, 연간 수출량 800만~900만 톤 달성
○ 이 기간 중 연간 Fossil 석탄 수출량을 초반에는 700만~800만 톤, 후반에는 600만~650만 톤으로 수출량 조절
○ Mao Khe, Cam Pha , Son Dong 등 석탄 이용 화력발전에 투자 확대
○ Lam Dong 지방의 보크사이트 채광 및 알루미나 생산 프로젝트, 티타늄 정밀가공 프로젝트, Thai Nguyen 지방에서의 납, 아연 생산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 실행
3) 2006~10년 채광 및 비철금속 제련분야 발전목표
○ 수출을 목적으로 매년 60만 톤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이 있는 Lam Dong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단지에 투자하고, 다음 단계로 매년 7만2500~15만 톤의 생산능력이 있는 알루민 전기공장 설비에 투자
○ Thai Nguyen 공장에서의 티타늄 가공 및 아연, 납 생산에 관한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
○ 건축자재 생산 및 개발을 강화해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100% 충족시킴. 특히 석탄, 석회석, 아연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점을 이용. 건축자재 생산은 고부가가치 추구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반드시 필요함.
○ 시멘트 생산분야를 강화해 다음 목표를 달성함.
- 시멘트 연간 생산증가율 : 13%
- 시멘트 생산량 : 2010년까지 연간 5000만 톤 시멘트 생산능력 구축
- 2004년부터 전개된 시멘트 생산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강화
- 시멘트공장의 노후된 건식 용광로를 습식 용광로로 대체 추진 노력
- 2010년까지 시멘트의 국내수요 충족 체제 구축
□ 자원 및 개발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 베트남정부는 1986년 경제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석유법(1987년), 외국인투자법 및 개정석유법(2000년) 등을 통해 석유·대륙붕 개발을 활성화시켰으며, 광물자원 법령(2005년)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절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림.
○ 베트남에는 개인, 기관 및 정부 산하 사무소의 광업활동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있는데, 1996년 3월 20일자 국회에 의해 공포된 광업법 및 2005년 12월 27일자 광업법 이행에 관한 정부 법령 No.160/2005/ND CP호에 따르면, 베트남은 광업에 있어 국내와 해외 투자부문 모두를 환영하고 장려하는 개방정책을 이행
○ 최근의 변화로는 베트남정부가 광물자원의 천연자원 형태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내 부가가치 가능산업으로 육성과 함께 전략자원으로서 수출 및 수입금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 관련 법령 제정 현황
구분 |
발행번호 |
발행일 |
참고사항 |
법 |
국회 광업법 |
1996.3.20 |
광업법 |
법 |
No 46/2005/QH11 |
2005.6.14 |
광업법 일부조항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 |
지침 |
장관지침 No 10/2005/CT-TTG |
2005.4.5 |
광산 시추 및 개발, 가공, 수출활동에 대한 초기 장관지침 |
법 |
국회 투자법 |
2005.11.29 |
투자법 |
시행령 |
정부 의거 No 108/2006/ND-CP |
2006.9.22 |
투자법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
시행령 |
정부 의거 No 76/2000/ND-CP |
2000.12.15 |
광업법 구체적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
시행령 |
정부 의거 No 160/2005/ND-CP |
2005.12.27 |
광업법 구체적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No 76/2000/ND-CP에서 대체된 법령 |
회람 |
천연 자원 환경부 의거 No 01/2006/TT-BTNMT |
2006.1.23 |
광물 수출에 관한 결정 |
회람 |
산업부 의거 No 09/2006/TT-BCN |
2006.4.14 |
정부 의거 No 160/2005/ND-CP 이하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 |
회람 |
산업부 의거 No 09/2006/TT-BCN |
2006.11.28 |
광물과 품질 리스트에 관한 수정 및 추가개정에 관한 결정 |
시행령 |
정부 의거 No 24/2007/ND-CP |
2007.2.14 |
기업 소득세법의 실행에 관한 법령 |
□ 자원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허가기간
○ 2005∼10년 베트남의 주요 광물 수출 환경 및 품질규제에 관한 내용은 2005년 8월 2일자 산업부의 Circular No.04/2005/TT BCN에 게재됨.
○ 기타 개인 및 기관들의 베트남에서의 광업활동에 관해 규정한 베트남 법률 및 활동허가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해외투자기업 및 투자 허가를 받은 베트남에 세워진 국내기업들은 광업활동을 할 수 있음.
- 베트남에 대표단 및 지사가 있는 해외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광물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광업부문 사업허가를 받은 개인은 일반 건축자재용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베트남 내 자원개발 인허가는 자원조사면허, 탐사면허, 채광면허, 가공면허로 크게 구분됨. 국내 및 외국 기업이 가능한 4종류가 있으며, 개별 채광면허는 베트남 국내 조직 및 개인에 한해 면허를 득할 수 있음.
□ 광업 관련 면허기간 및 조건
○ 광물조사면허 : 여타 기업 및 정부기관, 여타 기업이 기존 탐사 및 채광 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해 면허를 부여하며 최초 신청 후 12개월 내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연장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광물조사면허는 다른 조직 및 기업에 이전이 불가능함.(대상지역 : 조사허가지역의 500㎞ 이내)
○ 탐사면허 :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이 기존 탐사 및 채광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해 면허를 부여하며 최초 신청 후 24개월 내 탐사를 마침. 또한 추가 연장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기업 기술담당자가 광물탐사에 5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지질전문가
- 지질탐사, 물리지질학, 시추 분야의 전문직원 고용
- 광물탐사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구를 보유해야 함.
(대상지역 : 보석류 50㎞, 석탄 및 비철광물 100㎞, 일반석재 200㎞ 이내)
○ 채광면허 : 베트남 내 채광면허는 채굴 관련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재량권으로 최장 30년 이내 부여가 가능하며, 추가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채광면허는 기존 탐사면허를 가진 개별기업 및 기관에 부여가 가능하며, 탐사면허를 가진 주체는 탐사면허가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채광면허를 신청, 해당 권리를 득해야 하며 해당 권한을 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 및 기업에 관련 면허 재교부가 가능함. 채광면허를 획득한 후 채광활동을 하려는 기업 및 조직은 해당 채광지역의 관리자를 임명해야하며, 그 자격은 아래와 같음.
- 최소 5년 이상의 직접 pit-mining 경험과 3년 이상의 Direct Open Mining 경험을 보유한 채광탐사 전문가로 기술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관련 채광활동 수행에 있어 안전기준도 준수해야 함.(대상지역 : 채광면허 부여 시 선정된 지역에 한함.)
○ 가공면허 : 광물가공에 관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면허이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30년 미만으로 부여되고 추가 연장기간은 20년 이내임.
○ 개별 채광권 : 정부의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기간은 30년, 모든 연장기간의 합은 20년 이내임.(대상지역 : 법인 10㏊ 이내, 개인 1㏊ 이내)
○ 자원개발 관련 면허 발급기관
- 인민위원회 : 개별 채광권 발급, 기초 건설기자재의 시추, 탐사, 채석과 가공을 위한 허가 등
- 자원환경부(MONRE) : 인민위원회의 인허가 범위를 초과한 조사, 탐사, 채광 및 가공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의 발급자는 발급된 허가증에 기간 연장, 폐지, 반환, 양도의 권리를 가짐.
○ 자원개발 관련 인허가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필요서류
· 면허신청서(조사, 탐사, 채광, 가공) 및 관련 지도
· 세부 프로젝트 계획서(광물형태, 기간, 절차, 재정계획, 탐사방법 등)
· 중앙정부의 매장확인서(채광면허)
· 사업타당성 보고서(채광 및 가공 면허)
· 중앙정부 승인 환경영향보고서(채광 및 가공 면허)
· 법인 기업설립 및 영업 확인증
- 소요기간
· 조사 및 탐사 면허 : 서류접수 이후 최장 97업무일 이내 회신
· 채광 및 가공 면허 : 서류접수 이후 최장 37업무일 이내 회신
○ 개발계약의 형태 및 절차
- 베트남에서 광업 관련 모든 FDI프로젝트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BCC(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형태로 추진되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많은 작용을 하는 관계로 현지 국영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임.
○ 자원개발기업 의무, 탐사·개발 규제사항 등 법상 규제
○ 자원개발 관련 수수료
종류 |
신규승인 |
||
면허신청(VND) |
면허신청(US$) | ||
측량권 |
1,000,000 |
62.50 | |
탐사권 |
2,000,000 |
125.00 | |
채광권 |
4,000,000 |
250 | |
개인채광권 |
500,000 |
31.25 | |
가공권(processing) |
2,000,000 |
125.00 |
주 : 환율 US$1 = VND 1만6000, 면허 연장 및 재발급 시 50%
자료원 : Circular No 20/2005/TT-BTC(2005.3.16)
○ 독점 광물탐사 수수료
- 첫째 연도 : 20만 동/㎢/년(18.75달러/㎢/년)
- 둘째 연도 : 40만 동/㎢/년(25.00달러/㎢/년)
- 셋째 연도 : 55만 동/㎢/년(34.37달러/㎢/년)
- 넷째 연도 : 70만 동/㎢/년(43.75달러/㎢/년)
○ 채광탐사 보증금 : 전체 탐사프로젝트 예산의 25%를 탐사 전 납부의무, 탐사시작 후 6개월이 지나 정상적인 탐사업무 수행 시 해당 보증금 반환 가능함.
○ 환경복원을 위한 보증금 제도는 채광면허의 경우 채광 이후 해당기업이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복원 비용의 부담을 위한 것으로 보증금 제도 형태로 시행하며, 1회 완납(3년 이내) 또는 단계별(3년 이상) 보증금 납부의무가 있음.
○ 천연자원 세금
- 천연자원 세금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전체 채광영업 시 해당되며, 생산기간과 생산량에 따른 세율(아래 표 참조)에 따라 별도로 부여됨.
광물 |
세금률(%) |
1. 금속광물 |
|
1) 검정 금속광물(철, 티탄 등) |
5 |
2) 비철금속 |
|
금 |
6 |
주석, 은, 텅스텐, 안티몬 |
5 |
납, 알루미늄, 구리, 보크사이트, 백금, 기타 |
5 |
기타 |
5 |
2. 비철광물 |
|
1) 보편적인 건설자제로 쓰임. |
|
땅 |
1 |
돌, 모레 |
4 |
2) 높은 단계의 건설자재 : 화강암, 점토 백운석 |
5 |
3) 공업용 : 인산염, 운모, 유리를 위한 모래, 고령토 등 |
5 |
인회석 |
2 |
4) 석탄 |
|
무연탄(by pit mine) |
2 |
무연탄(by open mine) |
3 |
갈탄과(fat coal) |
3 |
그 밖의 석탄 |
2 |
5) 보석 |
|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
8 |
기타 보석 |
3 |
6) 다른 비철금속 광물 |
2 |
자료원 : 천연자원 세금 납부에 관한 정부법령 No68/1998/ND(1998.9.3)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및 코트라 하노이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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