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30 작성

개인소득세 년말정산 및 법인세 주요변경사항
1회차.(개인소득세 변경규정소고)

2회차 (법인세 주요 변경규정 소고  2011.5월호에 기고 )
(2010년도 법인결산 및 2011년도 법인세 신고중심으로)

관련규정:

개인소득세 년말정산  국세청공문 NO. 486  (2011.2.11)
2010년도 법인세신고 및 세무조사시 적용해야할 국세청 지시 공문 NO.518  (2011.2.14)
-       법인세 재무부 시행규칙 NO.18 (2011.2.18)
-       베트남내에서  여비교통비 영수증없이 법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무부 시행규칙 NO.97  (2010.7.6)
-       해외출장시 여비교통비 영수증없이 법인비용으로 인정할수 있는 재무부 시행규칙 NO.91  (2005.10.18 )
-재고자산평가충당금,대손충당금,투자자산평가충당금,
제품하자 및 건설 이행보증충당금,
 재무부 시행규칙 NO.228(2009.12.7)
-       법인비용 미인정 및 장부기장미비로 인한 인정과세 세률 적용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NO.60(2007.6.14)
-외국인계약자세(PROJECT OFFICE)  재무부 시행규칙 NO. 134 (2008.12.31)
-특별소비세법 NO.27(2008.  )
-특별소비세 재무부 시행규칙 NO.64 (2009.3.27)

법인소득(business income, corporate income tax)이라 하면 법인영업을 통하여 회사의 투자허가서상
정상영업 업종을 통한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과  영업외수익(non-operating income;
기타수입에서 기타비용을차감후) 을 합산하여 계상된
경상이익(ordinary income) 에 대해  법인세률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 하겠다.

영업이익산출 방식은  제품 및 서비스 경상매출에서 매출원가
( 방식1; (기초 및 기말 완제품 재고자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 당기 및 당월 총제조비용과  (원재료 및 부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
기초재공품을 합산한후 기말 재공품을 차감한  당기 및 당월 총 제품 제조원가
(manufacturing cost of goods sold)

방식 2; (기초 및 기말제품 재고자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기초완제품 + 방식 1의 당기 및 당월 총 제품 제조원가 – 기말 완제품 )

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 (gross profit) 에서  금융수입이자 및 금융비용인 지급이자의
차액 및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를 공제한후의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에서
영업외수입(외환 평가차익 및 고정자산 및 잡자재  매각이익,기타 잡수입등등) 에서
영업외 비용 (외환 평가차손 및 고정자산 및 잡자재 매각손실,기타 잡손실등등) 의
차액을 가산한  기타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된 경상이익(ordinary profit)에 대하여
세무 조정사항인  세무상 정식영수증이 없거나 회사 정상영업 수익과 대응되지않는
관련성이 없는   비용등 (예컨대 한도초과인 접대비(현재는 총비용의 10% 또는 15% 이내한도)  인정이 되지않는
손금불산입비용(unacceptable expenses,illegal expenses)
을 합산하며 또한 매출중에서도 외형의 임의 내지 고의성 누락부분을 합산하여
(베트남의 경우 고의적인 외형누락시 3배까지 벌금가산하여 외형을 인정과세할수 있음)  최종 세전순이익을( net profit
before tax)을 산출한후 해당 법인세 세률(표준세률은 25%,  우대세률(10%, 15%, 20%),
법인세면제기간(tax holiday),  법인세 50% 감면기간(tax reducxtion period), 5년간 이월
결손기간(corporate loss carry forward period ) 을 적용한후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되어집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후 남은  미처리 이월이익 잉여금은 투자자에게 배당 또는 재투자형태로 사용되어 질수 있읍니다.

2007년도 11월에 제정된 법인세 시행규칙 NO.134 이전에는 법인세 비용인정이 열거주의로 인정하는 항목을 예시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 NO.134 이후 2007년도부터
시행된 법인세 비용의 경우 인정할수 없는 비용 (약 35가지 항목; 자세한 내용은
WWW.SSAUDIT.COM  참조바람)외에는 법인영업과 관련된 정식영수증 유첨하는 비용은 전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변경이 있었읍니다.

지난 1월 및 3,4월 기고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업무관련유무, 정식인정이 되지않는
간이 또는 회사의 내부 지출결의만으로  처리된 경비는 기업회계상 현금처리이후 세무조정시  상기언급한
손금불산입(unacceptable expenses)으로 과세표준(taqxable income) 에  추가 합산하여 신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세무조사시 불성실신고업자로 간주되어 우대세률 또는 세금면제,
이월결손적용등이 배제되는 불익이을 당하지 않도록 두손모아 제안드립니다.


하기 언급된 규정 에 따라
2010년도 법인세신고 및 세무조사시 적용해야할 국세청 지시 공문 NO.518  (2011.2.14)
-       법인세 재무부 시행규칙 NO.18 (2011.2.18)
-
  종전 기타수입 및 기타비용의 경우 2010년이전에는 우대세률적용 을 배제하였으나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부터는 본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타 수입 및 기타비용일경우 본영업으로 간주하여 우대세률, 법인세 감면 및 이월 결손 혜택을 누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회계방식의  러시아 및 중국식 단식부기 영향을
많이 받아 세무회계중심으로 편향되어있었으나 2014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유럽 및 영.미식의 국제회계의 전면도입과 2007년도 WTO
(세계무역기구) 의 가입으로 인한 회계서비스를 포함한 서구식 개방, 또한 2012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회계법(Vietnamese accounting and auditing law)에 따라 중소에서 대형 회계법인화 (회계법인
설립요건이 종전 공인회계사 3명에서 5명이상으로 변경 적용됨. (현재 베트남내 공인회계사 약 2,000.명수준, 공인 세무사
약 300명, 공인장부검토 자격증(certified practical accountant) 약 300 명, 회계장 약
13,000.명이 활동중에 있음.)  로  국제회계의 투명성의 진일보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각 기업체의 경우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accounting and operating system) 의 제도화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회계장의 제교육 및 관리회계의 선진화, 기간별 장.단기의 세무대책수립, 전산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회계 및 기업의 각종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석기법 개발을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최근 mobile phone 생산기지인 삼성전자가 위치한
 박닌성 주변의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경우 요즘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및 부가세,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의  조사시 별도의 시공설치계약서 구분없이 도입된 무역거래방식의
(incoterms) 현장인도 관세포함 및 관세미포함가격조건(DDP혹은 DDU; delivery duty paid ,
delivery duty unpaid)으로 확인된  세관 통관서류의 경우 외국인계약자 관련 세무규정 (circular
134/2008, 2008.12.31) 에 따라
총 기계금액의 부가세 3% (기계금액의 30%를 시공비로 인정과세)와
법인세 2% (기계금액의 8%를 시공 이익으로간주하여 표준세률 25%를 곱하여 산출한금액) 등 총 5%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음으로 통관대행업체에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위임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것이며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세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것을 제안합니다.

-       베트남내에서  여비교통비 영수증없이 법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무부 시행규칙 NO.97  (2010.7.6)
-       해외출장시 여비교통비 영수증없이 법인비용으로 인정할수 있는 재무부 시행규칙 NO.91  (2005.10.18 )
기타 상기 언급한 2가지 여비교통비규정에 따라  베트남내 또는 한국을 비릇한 베트남 이외의 해외 출장시 증빙없이
세무비용처리할수 있는 내부규정을 제도화하여 취업규칙등을
(Internal labour regulation, staff handbook, bargain agreement,
mileage travelling allowance regulation 등등)\
보완하여 상기언급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경우 1일 베트남동 150,000.
한국출장의 경우 베트남 국영기업체직원의 출장경비한도인 미화 usd 225의 2배 한도인 미화 usd 450. 까지 비용을
정리할수 있음으로 여권 및 출장명령서등을 유참하여 적극 활용할것을 겸하여 제안 드립니다.

 

출처: S&S Auditing&Consulting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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