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베트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1. 수출용역(Exported services)에 대한 영세율 적용조건
개정된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인 Decree 209/2013/ND-CP(이하 ”Decree 209”)와 시행규칙인 Circular 219/2013/TT-BTC(이하 “Circular 219”)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수출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요건은 지속적인 쟁점이었습니다. 2013년까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자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Decree 209는 베트남 외에서 용역이 소비되어야 한다(consumed outside Vietnam)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수출용역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용역수령자에게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용역이 베트남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될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해당 용역이 결과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보아 10% 부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용역에 대하여 0%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적용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 베트남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현지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관련 과세로 인하여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의 과세권 행사를 부인할 별다른 논리가 없어 업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APA의 적용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201/2013/TT-BTC(이하 “Circular 201”)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 2월 5일 발효되었습니다.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노동조합기부금에 대한 시행규칙
노동조합법(Law 12/2012/QH13)의 하위 규정으로 노동조합기부금에 대한 시행령 Decree 191/2013/ ND-CP(이하 “Decree 191”)가 공표되었습니다. Decree 191에 의하면 모든 회사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기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급여의 2%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별 노동조합료는 직원이 자체비용으로 부담합니다.
Decree 191은 2014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고 노동조합기부금은 사회보험료와 동일하게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기부금의 납부 의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나, 소급 적용되는 기부금의 납입 기한이나 납입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기부금은 노동조합활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정부정책 홍보활동, 조합 활성화 활동, 조합간부의 비용지급, 직원들에 대한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조합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타 노조활동의 재정적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기부금을 사용하는 구체적 절차는 불확실합니다. 노동조합법으로 정해진 고용주의 노동조합기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회사가 부담하는 노동조합기부금은 비용 공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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