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베트남 투자기업 세금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작성해 제품, 서비스의 정보를 기재해야 -

- 세금계산서의 형태는 자가 인쇄, 전자 인쇄, 주문 인쇄 등 3종류 -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재돼야 함 -

 

 

 

베트남 2011년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정 안내 (No. 51/2010/ND-CP)

 

 ㅇ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정 no. 51/2010/ND-CP 시행 안내는 2006년 11월 29일에 승인된 세법

     no. 78/2006/QH11에 의거,2003년 6월 17일에 승인된 회계법 no.03/2003/QH11에 의거, 2008년 6월 3일에 발표된 부가세법 no. 13/2008/QH12에 의거,  2005년 11월 29일에 공표된 전자거래법 no. 51/2005/QH11에 의거,  2002년 7월 2일에 발행해 2008년 4월 2일에 수정된 행정 위범처리에 대한 시행령에 의거,  2010년 5월 14일에 승인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정 no. 51/2010/NĐ-CP, 2008년 11월 27일에 승인된 재무부의 가능, 권한, 의무, 조직에 대한 결정 no. 118/2008/NĐ-CP 에 의거,  재무부는 다음 내용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내함

 

□ 2011년 세금계산서 발행 조정범위 및 적용대상

 

 ㅇ 본 법은 제품 (또는 서비스) 세금계산서를 인쇄, 발행, 사용 활동하고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행정위법처리(세금계산서 인쇄, 발행, 관리, 사용 활동에 참여하는 세무국, 관련 기관의 권한),

     의무(세금계산서를 인쇄, 발행, 사용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권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해 안내함

 

 ㅇ 적용대상은 인쇄업자, 구매자, 세무서와 관련이 있는 기타 기관이며, 판매자는 국내에서 제품,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현지 조직, 개인, 국내에서 제품,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외국 조직, 개인,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제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현지와 외국 조직, 개인을 포함함

 

□ 2011년 세금계산서 종류 및 형태

 

 ㅇ 세금계산서는 실시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작성해 제품, 서비스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ㅇ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Value added invoice: 공제방밥에 따라 세금 납부등록하는 조직, 개인에게 내수 판매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셈플 양식: 부록3의 3.1 및 부록 5의 5.1), Sales invoice: 직접 방법에 따라 세금 납부 등록하는 조직, 개인에게 부가세 간이 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란이 없음) (셈플 양식: 부록 3의 3.2 및 부록 5의 5.2), 부세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개인은 sales invoice 사용시 부세구역의 조직, 개인용지로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셈플 양식: 부록 5의 5.3), Export invoice: 직수출 또는 부세구역으로의 수출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Other invoice: 기타 invoice의 기재사항을 모두 갖춘 티켓, 전표, 카드 형태의 세금계산서, 항공운송비, 국제운송비, 은행수수료의 전표들은 국제통례 및 관련이 있는 기타규정에 따라 작성됨

 

 ㅇ 세금계산서의 형태는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정보처리장치, 현금출납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스스로 인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전가상거래법에 의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 기입, 전달, 보관되는 세금계산서, 주문인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시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쇄사업자를 통해 인쇄되는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은 출고전표 겸 내부 전달표, 위탁품의 출고전표 (셈플 양식: 부록 5의 5.5 및 5.6 항목)임

 

□ 2011년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

 

 ㅇ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내용은 종이의 한쪽 면에 표시됨

  - 세금계산서명 :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충분히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value added invoice,   sales invoice...등임. 만약 세금계산서를 회계증빙처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 이름을 작은 글자나 ()에 추가 기재함. 예를 들어 부가 세금계산서 - 보증표, 부가 세금계산서  (보증표), 부가 세금계산서 - 납금표, 부가 세금계산서 (납금표) 등임. 수출 세금계산서로는 수출 영수증이나 통례나 무역 습관에 따른 기타 이름으로 기재돼야 함. 예를 들어 export invoice, invoice, commercial invoice 등임

  - 세금계산서의 종류 기호 및 분별 기호 : 일련번호는 세금계산서명, 권번, 사본의 개수를 표시함. (세금계산서의 한 종류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 세금계산서 기호는 베트남글자와 발행 년도로 분별 신호라고 함

  - 사본의 개수 : 사본의 개수는 최저 2개수하고 최고 9개수인데 이중에는 첫째 개수: 보관,  둘째 개수: 구매자에게 줌, 셋째 개수부터는 판매자가 정한 기능에 따른 이름으로 짓게 된다. 세무서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는 3개수가 있으며 셋째 개수를 세무서에서 보관함

  - 세금계산서의 순서 : 세금계산서의 순서는 7숫자로 일련번호임

  - 판매자명, 주소, tax code

  - 구매자명, 주소, tax code

  - 제품 (또는 서비스)명, 단위, 수량 및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율, 부가세금액 (숫자와 글자로 기재된다). 부가 세금계산서로는 공급가액 외에 부가세율, 부가세금액, 총합계금액을 숫자와 글자로 기재함

  - 총합계금액, 판매자 및 구매자 서명, 판매자 인감 및 발행일자.

  - 주문에 따라 인쇄하는 사업자명 주문인쇄 세금계산서는 본 사의 성명, tax code를 표시함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재돼야 함. 단 수출 세금계서 또는 기타 외국어 기입이 요구되는 경우 외국어를 작은 글자나 베트남어 밑에 병기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글자는0, 1, 2, 3, 4, 5, 6, 7, 8, 9이고 천동, 백만동, 십억동, 조동의 숫자 차이를 (.)로, 또는 단위 숫자의 차이를 (,)로 적어야 함. 조직의 한 개의 세금계산서 셈플를 같은 사이즈로 기재해야 함. 수출 세금계산서로 영수증 내용은 권번, 일련번호, 성명, 주소, 제품 (또는 서비스)명, 단위, 수량 및 단가, 공급가액, 판매자 인감 (샘플 양식: 부록 5의 5.4항). 만약 수출 세금계산서는 단지 한 종류의 언어를 영어로 기재돼야 함 (샘플 양식: 부록5의 5.4 항). 조직, 개인은 내수 및 보세구역에서 판매시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용되며 외국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수출시 수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함.

  - 보기: A 기업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임. 내수 판매시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수출시 상기 기준에 의해 수출 세금계산서를 기재해야 함

  - B 기업은 내수 및 보세구역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하고 있음. 제품 판매 활동할 때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함

 

 ㅇ 세금계산서의 미필수 기재 사항

  - 본 법의 조1에 규정돼 있는 필수 기재 내용 외에 조직, 개인은 경영활동을 위한 기타 정보 (logo, 사진, 광고 등등)를 추가 표시하면 됨

  - 필수 기재 내역보다 그런 내용은 더 작게 기재돼야 함

  - 그런 추가 정보들은 법적 요건을 갖춰 표시해야 함

 

 ㅇ 세금계산서상 필수 기재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는 여러 사항

  - 전기세, 수도, 전화세의 영수증, 은행 수수료 전표로는 구매자, 판매자 인감을 필요하지 않음

  - 법적 요건을 갖춘 슈퍼마켓, 무역 센터가 인쇄한 세금계산서는 구매자명, 주소, 구매자서명 및 판매자 인감이 없어도 됨

  - 티켓, 전표, 카드로는 정한 요금을 필수 기재돼야 하고 판매자의 서명, 인감, 구매자의 성명, 주소, tax code, 서명이 필요 없음

  - 기타 사항은 재무부가 정한 안내 공문에 따라 작성함

 

□ 2011년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ㅇ 세금계산서 설계는 경영 활동하고 있는 조직, 개인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시 본 법의 조 3, 3항의 규정에 따라 샘플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활동해야 함

 

 ㅇ 경영하고 있는 조직, 개인은 동시에 통지 no. 51/2010/ND-CP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샘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됨

  - 신규 기업이나 경영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은 본 법의 조6, a 항목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수 있음

  - 활동중인 조직은 본 법의 조6, 조항 1, b내역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인쇄할 수 있음

  - a, b 내역에 언급된 조직은 만약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인쇄할 수 없으면 본 법의 조 8의 규정에 따라 인쇄사업자를 통해 주문해 인쇄할 수 있음

  - 본 법의 a, b 조항에 언급된 대상끼리 외에 공제방법에 따라 세금 납부 동륵하는 조직, 개인은 본 법의 조 8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주문해 인쇄할 수 있음

  - 조직이 기업이 아니고 경영활동하고 있음; 경영 개인, 단체; 소기업; 공황적인 경제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본 법의 조 11, 1조항에 규정돼 있는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구입할 수 있음

- 경영활동하고 있고 본 법의 조 6, 1조항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춘 단체는 스스로 세금계산서 인쇄를 불가능하면 인쇄 사업자에서 주문해 인쇄하거나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수 있음

- 법적 기업이 아닌 조직, 공공 단체, 개인은 경영하지 않는데 sales invoice를 필요해 고객에게 발급을 원함

 

 ㅇ 조직, 단체, 개인은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를 반복하면 안 됨

 

 ㅇ 회계법의 규정돼 있는 오랜 기간에 종이 질을 유지, 확보해야 함

 

□ 2011년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ㅇ 적용대상은 사업자, 공공단체는 Tax code를 받은 날로부터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를 설계할 수 있음

  -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경제특구, 첨단산업공단에서 설립된 사업자.

  - 법적 요건을 갖춘 공공단체가 생산, 경영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날로부터 5십억만동의 납입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

 

 ㅇ 본 법의 항목의 조건을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자가 인쇄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Tax code가 있을 것

  - 영업이 개시돼 메출액이 발생했을 것

  - 세금계산서를 인쇄, 기입하기 위한 시스템 및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회계법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자가 인쇄 및 기입됨과 동시에 매출로 회계시스템에 자동 연동, 기록되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함.

  - 자가인쇄 세금계산서의 사용 공지일 이전 연속 365일간 벌과금 2천만동 이상으로 세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ㅇ 본 법의 상기 조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설계하기 전에 관리 세무서에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정을 보내야 함 (샘플 양식: 부록 5의 5.8).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의 규정에 관해 아래 조건을 해당해 적용함

  - 세금계산서를 인쇄, 기입하기 위한 시스템 및 장치명 (컴퓨터, 인쇄기, 소프트웨어)

  -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수 있는 설계부서나 법적 요건을 갖춘 인쇄사업자명

  - 기업 내부에서 세금계산서를 설계, 연동, 보간에 관련한 부서의 책임

  -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의 양식 및 사용 목적은 본 법의 조4, 1조항의 요건을 갖춰 충족해야 함

 

 ㅇ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를 본 기업의 컴퓨터, 출납기, 기타 기계장치로 설계하는 사업자는 아래 원칙을 확보해야 함

  -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를 자동적으로 기록해야 함. 한 개의 세금계산서의 개수는 한번씩으로 인쇄돼야 함. 만약 둘째로 인쇄를 원하면 복사표로 기재돼야 함

  - 세금계산서 인쇄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절대로 비밀 요구를 사용자 권한 나눠 확보돼야 함

 

□ 2011년 전자 인쇄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ㅇ 전자인쇄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 기입, 전달, 보관되는 세금계산서, 전자인쇄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사용됨. 전자인쇄 세금계산서를 재무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 사용해야 함

 

□ 2011년 주문 인쇄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적용대상은 Tax  code가 있는 경영조직, 개인, 단체 (직접방법으로 부가세 납부등록하는 개인, 단체 외에), 주문인쇄 세금계산서를 설계하는 세무서는 본 법의 조항과 조항에 규정돼 있는 적용대상에게 판매함. 주문인쇄 세금계산서는 본 법의 조항 규정에 필수 기재 내용을 충분히 표시돼야 함. 주문인쇄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샘플 양식을 스스로 정하게 됨. 조직, 개인, 공공단체의 주문인쇄 세금계산서상에는 판매자로서 이름, tax code를 기재해야 함. 판매자의 주소를 기재한 주문인쇄 세금계산서로는 주소 변경시 이런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주소를 전 주소 옆에 병기해야 함. 사업자가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통해 주문인쇄 세금계산서를 인쇄하면 사업자명을 세금계산서의 왼쪽에 떨어지게 기재해야 함. 자회사나 합작회사는 이름, 주소, tax code를 판매자로서 기록해야 함. 세무서가 인쇄하는 주문인쇄 세금계산서는 세무서명을 그 세금계산서의 왼쪽에 기재해야 함

 

 ㅇ 주문에 따른 세금계산서 인쇄는 주문인쇄 세금계산서는 본 법의 조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나 세무서의 계약에 따라 인쇄돼야 함. 세금계산서 인쇄에 관한 계약은 공문으로 표시되고 인사법에 의해 작성됨. 계약 내용은 세금계산서의 종류, 권번, 일련번호 (시작부터 끝까지), 수량 및 샘플 양식을 자세히 언급해야 함. 세금계산서 인쇄 주문을 받은 사업자는 법인장으로부터 인쇄 허락서를 받아야 함. 그런 허락서는 세금계산서의 종류, 권번, 일련번호 (시작부터 끝까지), 수량 및 샘플양식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

 

 ㅇ 주문에 따른 세금계산서 인쇄할 수 있는 사업자의 조건은 주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수 있는 대상은 경영 등록기간이  유효해 인쇄사업자라고 함. 책임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쇄해야 하고 기타 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안 됨. 주문인쇄 사업자가 상담한 주문인쇄 세금계산서의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인쇄용기를 확보해 함. 인쇄가 오류시 세금계산서를 회수해 양쪽각서에 의해 수행해야 함. 주문인쇄 세금계산서의 계약을 마침, 직접적인 관리 세금계산서에 주문에 따른 세금계산서 인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함

 

 ㅇ 보고서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인쇄 주문한 사업자명, tax code, 주소, 세금계산서의 종류, 권번, 일련번호, 수량 (시작부터 끝까지) (샘플양식: 부록3의 3.7부분) 상기에 언급한 보고서는 세무서에 매년 2번씩 보내드리다. 첫번째 상반기의 보고서를 마감일 7월 20일로까지 제출하며 두번째 하반기의 보고서를 마감일 내년 1월 20일까지 보내야 함

 

 ㅇ 세금계산서 인쇄 주문을 받은 사업자는 경영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마감 보고서를 경영활동 중단일로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함. 세금계산서 인쇄 주문을 받은 사업자는 인쇄 활동 중단 후에 계속 인쇄업무를 하고 싶은 경우, 보고 기간은 활동시작일로부터 기록되거나 활동시작시간에 의거한 6월말이나 12월말까지 이행해야 함. 세무서는 주문에 따른 세금계산서 인쇄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할 때 세무국의 홈페이지 정보를 update해야 함

 

□ 2011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ㅇ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공표를 해 세무서에 보내야 함. (샘플 양식: 부록 5의 3.5 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는 발행자명, tax code, 주소, 전화, 종류 (각 종류의 이름, 권번, 일련번호, 사용시작일, 수량), 샘플 세금계산서, 인쇄사업자명, tax code (만약 주문인쇄 세금계산서), 통지일 및 사업자 대표의 서명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자가 주소 변경하면 세무서에 통보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통보의 내용은 새로운 주소, 발행해 미사용하는 세금계산서의 수량, 앞으로 사용할 세금계산서의 수량을 포함해야 함. 사업자가 둘째부터 통보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의 내용 또는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샘플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필요 없음. 발행 공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변경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 공표를 제출해야 함. 수출 세금계산서로는 샘플 세금계산서를 변경하고 내용을 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 공표 작성이 필요없음.

 

 ㅇ 샘플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발행할 기준을 맞고 충분하게 기재돼야 함. 일련번호는 “0”글자로 표시되고 샘플 세금계산서를 기록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는 세금계산서 사용시작일 5일 이내나 통지문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본 통지문은 세금계산서 사용 기간 동안에 일정 자리에서 명확하게 붙여야 함. 자회사, 지사가 같은 샘플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자회사, 지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공표를 집접 관리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ㅇ 세무국은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발행 공표를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연속 충분하고 정확하게 update 관할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시 아무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공표를 잘못 작성돼 제출한다고 발견하면 통지문을 접수일로부터 근무 2일 이내에 잘못 하는 사업자에게 조정 공문을 보내야 함. 사업자는 정보를 조정하고 새로운 통지를 공급하는 것에 책임을 지어야 함.

 

□ 2011년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판매

 

 ㅇ 세무서가 인쇄 주문하는 세금계산서로는 첫번째 판매, 발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공표를 작성해야 함. 발행 통지의 내용은 본 법의 조 9의 2조항 및 3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돼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는 판매, 발급하기 전이나 통지문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내국의 세무서에 전부 보내야 함. 상기 통지문은 세금계산서 사용 기간 동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부착해야 함. 만약 세무서는 상기 통지문을 세무국의 홈페이지에 실리면 내국의 세무서에 전부 보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 발행 통지의 내용을 변경하면 세무서는 본 법의 조항 및 규정에 의해 새로운 공표내용을 작성해야 함.

 

 ㅇ  세무서는 본 법의 조 6의 규정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상 (소기업, 사업자 아닌 조직, 공황 지역의 기업을 포함) 에게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수 있음. 기업이 아닌 조직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기업법, 신용단체법, 보험경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음. 소기업은 경영활동을 위한 사원수 10명 이하를 사용해야 함 (시행령 No. 56/ 2009/ND-CP의 조3의 1조항에 규정, 승인일자: 2009년 6월 30일). 소기업은 세금계산서 구입시 신고하는 사원서에 책임을 지어야 함. 시행령 No. 124/2008/ND-CP (2008/12/11)에 규정돼 있는 법인세 혜택을 받은 지역이어야 함

 

 ㅇ 세무서가 인쇄 주문하는 세금계산서 가격은 비용보상 (인쇄 주문의 가격 및 발행 비용을 포함)을 바탕으로 판매됨. 세무청장이 정한 가격 외에 모든 세무서는 사업자에게 기타 비용을 추가 요구하면 안 됨. 직접 관리세무서는 본 법의 규정돼 있는 대상에게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수 있음

 

 ㅇ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구입

  - 세무서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구매자의 책임

  - 세무서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은 구입시 세금계산서 구입 요구서가 있어야 한다 ( 샘플 양식: 부록 3의 3.3 기호).

  - 세무서에 가서 세금계산서 구입할 때 구매자 (주인이나 위임받은 자)는 유효 기간이 남은 주민등록을 가져 와야 함

 

 ㅇ 세무서의 책임으로는 세무서는 조직, 가정단위, 개인에게 매월에 따라 판매해야 함. 구매자의 세금계산서 사용사항 및 구입 요구서를 검토한 후 세무서는 하루 이내에 세금계산서 판매업무를 처리해야 함. 구매자에게 판매할 세금계산서의 수량은 지난 달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수량보다 넘으면 안 됨. 처음으로 사용할 조직, 가정단위, 개인에게 판매할 세금계산서 수량은 각 종류의 50번호 정도로 할 수 있음.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조직, 가정단위, 개인이 처음으로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다 사용한 경우, 세무서는 전회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 수량을 정할 수 있음

 

□ 2011년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ㅇ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으로는 사업자는 본 법에 규정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구매자에게 줄 수 있음. 판매자는 내수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내수 판매 사항은 trade promotion, 광고, 샘플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 노동자 급여를 지불하거나 내부 사용함의 목적으로 줌, 교환을 위한 제품, 서비스 (내부 운송해 계속 생산할 상품 외에); 대출, 빌어주거나 상황 형태로 제품 출고. 세금계산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발생업무와 잘 맞고 수정하면 안 됨. 그리고 같은 잉크 (빨간 색 외에), 글자를 연속으로 쓰거나 겹쳐서 쓰면 안됨.

 

 ㅇ 세금계산서는 한번에 맞게 작성하고, 사본의 개수를 같이 작성해야 함. 사본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세금계산서는 연속적인 순서를 작은 숫자부터 많은 숫자까지 기재돼야 함. 지사 시스템을 복잡하거나 제품을 직접 판매할 대리점을 많이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사, 대리점에 배분하는 세금계산서의 수량에 대한 장부를 확립해야 함

 

 ㅇ 필수 기재 사항을 작성 방법은 세금계산서의 일자 내역,  제품 판매로 작성일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짜여야 함. 서비스 제공으로 작성일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비스 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만약 서비스 제공중에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돈을 받은 날이어야 함. 생활 전기, 수도, 전화, 텔레비전에 대한 서비스 제공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전달의 소비량의 지수를 기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작성됨. 건설,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시하고,인수인계, 서비스 완료 일을  완공일로 함

 

 ㅇ 여러 번에 제품을 배달하거나 공사의 단계를 매매 부분으로 인수 인계하면 해당 거래일에 즉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부동산 사업자, 인프라 건설 사업자, 거래 주택 건설사가 수행과정에 따라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함. 수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수출자가 정하고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담 내용과 적합하게 확정함.  세금을 확정하기 위한 매출액을 기입하는 날짜는 세관에서 수출면장 완료 일을 기준으로 함.

 

 ㅇ 소매 대리점의 전통고객으로써 사업자에게 기름 판매, 은행서비스 제공, 증권서비스 공급  경우,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리스트나 양 당사가의 확인서를 첨부) 거래업무를 발행한 최초 월말까지 마감해야 함. 석유, 원유, 자연 가스, 기타 특수 상품을 판매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재무부가 정한 구체적인 안내에 따라 작성돼야 함. 판매자의 성명, 주소, tax code 및 구매자의 성명, 주소, tax code에 관한 내역은 경영등록 증명서, 세금등록증에 따라 거래이름이나 약칭으로 기재함.

 

 ㅇ Tax code가 있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은 대리점의 성명, 주소, tax code를 기록되는데 대리점이 tax code가 없으면 본사의 tax code로 기재함.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금액 200,000 VND 이상으로 판매할 때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필요 없거나 성명, 주소, tax code를 알려주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필요 없거나 정보를 공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함. 기름을 판매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월말에 한 개의 세금계산서를 총 매출액으로 작성해야 함

 

 ㅇ 세금계산서의 “순서, 품목, 서비스,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내역은 제품 (또는 서비스) 품목에 따른 순서를 기록되고 빈 부분을 달라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판매자” 내역 (서명, 인감) 만약 법인자가 판매자에 서명하지 않으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에게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직원의 서명해 세금계산서 위의 왼쪽에 인감을 찍어야 함

 

 ㅇ “세금계산서의 구매자”의 내역 (서명, 성명 기록)은 전화, 인터넷, 팩스로 통해 간접적인 제품 판매 경우, 구매자는 세금계산서에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음. 그때 “구매자의 서명” 내역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로 통해 간접적인 제품 판매를 기재해야 함

 

 ㅇ 세금계산서의 통화단위는 베트남 동임. 판매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외환으로 받을 수 있으면 총합계금액은 외환으로 기재되는데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시돼야 함. (보기: 10.000 USD – 천만불.) 한편 외환환율은 거래당일의 은행간 거래환율로 기록함. 외환환율이 없이 화폐를 받으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표한 환율을 기준으로 함. 여러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시 세금계산서 작성 안내문 본 법의 부록에 언급돼 있음

 

□ 2011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과 권한

 

 ㅇ 사업자의 권한은 법적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내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시 자가 세금계산서 및 주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음, 법적 요건을 갖추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구입, 경영활동 목적을 위한 세금계산서 사용, 법적에 규정돼 있는 관리 불가능하거나 기타에게 세금계산서의 인쇄, 발행, 사용에 관할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 가능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2011년 투자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인쇄, 발행, 사용 가능하고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행정위법처리(세금계산서 인쇄, 발행, 관리, 사용 활동에 참여하는 세무국, 관련 기관의 권한),의무(세금계산서를 인쇄, 발행, 사용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권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해 안내한 세법을 숙지해야 함

 

 

 ㅇ 세금계산서의 종류 기호 및 분별 기호 : 일련번호는 세금계산서명, 권번, 사본의 개수를 표시함. (세금계산서의 한 종류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 세금계산서 기호는 베트남글자와 발행 년도로 분별해 신고해야 하며, 사본의 개수 : 사본의 개수는 최저 2개수하고 최고 9개수인데 이중에는 첫째 개수: 보관,  둘째 개수: 구매자에게 줌, 셋째 개수부터는 판매자가 정한 기능에 따른 이름으로 짓게 됨. 세무서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는 3개수가 있으며 셋째 개수를 세무서에서 보관함

 

 ㅇ 세금계산서의 형태는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정보처리장치, 현금출납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스스로 인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전가상거래법에 의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 기입, 전달, 보관되는 세금계산서, 주문인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시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쇄사업자를 통해 인쇄되는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은 출고전표 겸 내부 전달표, 위탁품의 출고전표임

 

 ㅇ 세금계산서는 한번에 맞게 작성하고, 사본의 개수를 같이 작성해야 함. 사본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세금계산서는 연속적인 순서를 작은 숫자부터 많은 숫자까지 기재돼야 함. 지사 시스템을

     복잡하거나 제품을 직접 판매할 대리점을 많이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사, 대리점에 배분하는 세금계산서의 수량에 대한 장부를 확립해야 함

 

 ㅇ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으로는 사업자는 본 법에 규정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구매자에게 줄 수 있음. 판매자는 내수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재정부,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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