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정체 밝히기

글_이지수 관세사
현재 신한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휴렛팩커드(주)와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에서 근무했다.

논현동에서 가구수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사장님은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의 하락한 탓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강남의 집값이 10 내지 20퍼센트씩 하락하면서 새집을 장만하는 사람들도 줄고 가구에 대한 수요도 적어진 탓이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수입가구의 가격을 낮춰 수요 층을 넓게 하자는 전략으로 S사장님은 해외 거래처를 통해 가구 제조업을 시작해 보려 한다. 인건비가 낮은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의 가구회사의 제조기술과 이태리 디자인을 접목하기로 했다. 이태리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했지만 S사장님은 시장에 고품질의 가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거래업체들과의 업무 협력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국내 마케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바로 원산지 문제였다.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거치다 보니, 원산지가 어딘지 의문이 생겼다. “made in Italy”라는 원산지를 달지 못하면, S사장님이 어렵게 이태리 디자인을 얻은 것이 허사가 아닌가?

근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문제가 떠들썩 했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의류업체와 패션, 데코 업체들이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원산지 표시” 문제이다. 이유는 원산지를 어디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인식이 다르고 물품 가격과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흔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원산지표시”라고 하고 원산지표기는 수출입 통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 포인트이다. 원산지 표기를 사실과 다르게 하면 통관보류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한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될 수 있다.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원산지결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이라는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면 질문이 생긴다.

‘가구 같은 경우 실질적인 변형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주는 디자인 아닐까? 조립이야 어디서 하든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데 실질적인 변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란 일반적으로 품목분류의 6단위가 변경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번변경기준”이다.

즉, 말레이시아 제조공장에서 이태리의 디자인을 받아 원목을 식탁으로 제조했다면 세번변경을 일으킨 제조, 가공 공정을 거친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원산지가 된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이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S사장님은 실망스러웠다. 밤잠도 설치고 어렵게 돈을 모아 도모한 일인데 made in Italy를 버려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상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건 투자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세계를 상대로 한 도전은 인정받아야 하고 또 불법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패션손목시계 시장을 보자. 보통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조립되어 중국이 원산지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계의 중요 부품인 무브먼트는 일본이나 스위스산을 쓴다. 그리고 영리하게도 손목시계 매장에는 원산지 표기와 함께 Movement의 원산지를 따로 표기한다.

가구의 경우, 이태리 디자인 임을 나타내는 디자이너의 서명과 사진이 담긴 표지판을 가구와 함께 전시하는 방법과 카다로그의 전면을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메시지로 시작하는 방법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법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투자를 명확히 알리는 일은 원산지 표기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법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 아예하지도 말자. 대신, 선의를 갖고 투자했고 이를 인정 받고 싶다면 자신있게 정체를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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