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009 년 베트남 세법 부가세법.pdf

부가가치세법

2001 년 12 월 25 일 제 10 대 국회 제 10 차 회의 결의안 No. 51/2001/QH 10 에 따라 개정된 1992 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본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규정범위
이 법은 과세대산, 면세, 납세의무자, 세액계산,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2 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 3 조: 과세거래
제조, 사업에 공하거나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은 법 제 5 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제 4 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과세대상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제 5 조: 면세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조 및 유통, 판매 이전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 차 가공이 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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