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규정 소개

1. 베트남의 법체계

(1) 베트남의 주요세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세법과 관련된 베트남의 법령 및 규정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정기관 내용
Law 국회 법인세법 등
Ordinance 국회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되고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
Decree 재정부_중앙정부 의정서(시행령)
Circular 국세청 시행 규칙
Decision 각 기관 각 기관에서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
Official letter 국세청 예규

 

(2) 베트남의 주요 조세 관련 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통합투자법 (Common Investment Law)
  • 나. 법인세법 (Corporate Income Tax)
  • 다. 개인소득세법 (Personal Income Tax)
  • 라. 부가가치세법 (Value Added Tax)
  • 마. 수출입관세법 (Import/export Tax)
  • 바. 특볍소비세법 (Special Sales Tax)
  • 사. 외국인계약자세법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아. 토지관련 세금 (Land rental fee, etc)
  • 자. 면허세 등 기타 세금

2. 통합투자법(Common Investment Law) 및 투자법 시행령

통합투자법(Common Investment Law) 및 동법 시행령(Decree on Common Investment Law)에 규정된 투자자 우대사항 및 세무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투자우대 대상
및 조건
투자우대 분야 및 투자우대 대상 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법 및 기타법에 의한 투자우대를 받음 -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은 통합투자법 시행령에 첨부됨.
세금우대
  • 투자우대분야 및 투자우대 대상 지역 투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64에 의하여 세금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 받음
  • 자본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 투자관련 설비, 자재 및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수입세 면제
  • 기술이전에 의한 소득세 면제
손실이월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고정자산
감가상각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고정자산 감가상각관련 법에 의한 규정보다 최고 2배까지 상각 가능
토지사용우대
  • 낙후 지역 투자 최고 70년까지 임차가능
  •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대한 토지사용료 등 면제 감면할 수 있음.
공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우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공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는 세법 및 기타관련법에 의하여 투자우대 혜택 가능
투자우대의 등록 투자우대사항(세제혜택 등)은 투자허가서상에 표시됨.

 

3. 베트남의 주요세법

(3) 법인세법

가. 현행 법인세법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명칭 공표일
법인세력 Law 09/2003/QH11 2003/6/17
법인세력시행령 Decree 164/2003/ND/CP
Decree 152/2004/ND/CP
2003/12/22
2004/8/6
법인세법시행규칙 Circular 128/2003/TT-BTC
Circular 88/2004/TT-BTC
Circular 107/2001/TT-BTC-평가충당금관련
2003/12/22
2004/9/1
2001/12/31
법인세법 결정문 Decision 206/2003/TT-BTC-고정자산관련 2003/12/12
벌과 규정 Decree 100/2004/ND/CP
Circular 41/2004/ND/CP
2004/2/25
2004/5/18

 

나. 법인세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베트남 법인 및 개인,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법에 근거하여 베트남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JV Bank, Foreign Bank Branch등)
사업년도 일반적인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 각 분기말을 사업년도 말로 할 수 있음
과세소득의 계산 과세소득 = 총수입(매출 + 기타수입) - 공제가능비용
공제가능비용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이 공제가능비용임.

공제가능비용 예:
  • 원재료비, 노무비(세무관서에 등록된 임금, 급여, 수당 및 식대 등), 퇴직금 지급액 및 한도 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감가상각비, 기타 관리비 및 판매비용, 지급이자, 재고평가충당금 등
  • 앞에서 나열한 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광고비 등(광고비, 접대비 등)
  • 토지임대료, 조세 등
공제불가능비용 과세소득의 창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 및 증빙불비 비용 등

불공제비용 예: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원인불명손실, 벌과금, 증빙(세금계산서) 불비 비용, 지급이자(자본금 납입 미 이행 시 또는 일정 이자율 초과하는 이자지급액), 본사배부비용, 기타 세후 적립금으로 지출할 성격의 비용 등
세율 법인세율은 투자형태, 지역, 업종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반세율, 우대세율로 구분됨. 기본세율은 28%이며, 우대세율은 20%, 15%, 10%로 구분됨
신고 및 납부 회사는 전년도 실적 등에 근거한 법인세 예상액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및 등록하고, 분기별로 해당 예상액에 근거한 금액을 분납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내 확정신고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5년간 공제가 허용되며,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용계획을 세무관서에 등록하여야 함.
지분양도세금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처분가액 - 최초 취득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차익의 28%를 양도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함-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아닐 경우 면제신청 가능

 

다. 법인세법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용불인정 항목 중 유의해야 할 비용
  • 광고비 한도초과액
  •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BOM Member에 지급하는 급여, 회사의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동계약서 불비 급여, 보너스(상여)로 표시된 급여 등
  • 업무무관 벌과금 및 기타 경비
  • 종업원 출장비의 경우 증빙이 없는 비용이 비용부인(일정액의 Per Diem 지급 시에도 관련규정에서 허용한 소액을 제외하고 비용 부인됨)
  • 증빙불비 경비 - 10만동 이상의 외부지출은 반드시 정식 세금계산서가 구비되어야 함.
  • 요건 미비 세금계산서관련 비용(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식 세금계산서로 인정)
벌과금 오류금액의 1~5배까지의 벌과금이 부과, 지연납부 세금은 1일 0.1%씩 벌과금 부여
이월결손금의 공제
  •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익년도부터 5년간 과세소득과 공제가 허용되나, 세무상 결손금은 반드시 사용계획을 해당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세무조정 베트남은 회사 내에서 자가 세무조정하여 제출하나, 세무조정사항은 한국과는 달리 복잡하지 않음
Tax Holiday 기산일 기산일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기산되므로, 소액의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도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최초연도가 되므로 사전에 Tax plan을 수립해야 함
Tax incentive 적용
  • 투자허가서상의 Tax incentive와 법 상 주어질 수 있는 Tax incentive의 비교검토 필요
  • 신법 발효 시 구법에 의하여 받은 Tax incentive는 신법이 유리할 경우 투자허가서를 변경하여 받을 수 있음
  • 법에서 규정한 Tax incentive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세금납부 필요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자체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요약 (간략 설명)

세율 적용대상 적용기간 과세감면 우대세율
20%
  • IZ 내에 새로 설립된 서비스 기업
영업개시일로
부터 10년
2년동안
세금 감면
이후 6년동안
50% 감세
15%
  • EPZ 내에 새로 설립된 서비스 기업

  • IZ 내에 새로 설립된 제조업체
영업개시일로
부터 12년
3년동안
세금 감면
이후 7년동안
50% 감세
10%
  • 새로 설립된 IZ, EPZ 인프라 개발업체

  • EPZ 내·외를 불문하고 새로 설립된 수출제조업체
영업개시일로
부터 15년
4년동안
세금 감면
이후 7년동안
50% 감세
(주) 구체적인 적용세율 및 면제·감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164 참조.

 

(4) 부가세법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관련 주요법령

구분 명칭 공표일
부가가치세법 Law 07/2003/QH11 2003/6/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Decree 158/2003/ND/CP
Decree 148/2004/ND/CP
2003/12/10
2004/7/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Circular 120/2003/TT-BTC
Circular 84/2004/TT-BTC
Circular 127/2004/TT-BTC
2003/12/22
2004/8/18
2004/12/27

 

나.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과세대상
  • 제조, 무역, 용역제공 및 도소매업 개인 또는 기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면세품목: 소금생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치 등
부가가치세율 기본세율은 10%이며, 품목에 따라 5%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음. 수출품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됨
  • 0%: 수출품 미치 임가공수출 등(on-the spot Export 포함: 수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추가가공을 위하여 베트남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함)
  • 5%: 생활필수품 등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등
  • 10%: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및 면제대상품목을 제외한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등
세액계산방법 세액공제법 및 직접공제법이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모든 경우 세액공제법 적용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매월 정해진 양식에 의한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제출. 제출기간은 익월 10일
  • 납부: 익월 25일
부가세 환급
  • 한 분기(3개월)의 누적 매입부가세액 > 누적매출세액 인 경우에 환급됨.
  • 계절적 특성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업체는 매입세액 > 매출세액인 경우 월별 환급고려
  • 기타 경우: 신규투자업체의 경우 1년 이상 투자만 진행되는 경우(매출세액 발생 없이) 매입세액이 2억동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분기별 환급이 고려됨
  • 합병 등 사유, 정부 결정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환급
사업자 등록
  •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업등록증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등록
  • 변경 등록의 경우는 변경이전 5일 전까지 등록
  • 여러 지역에 판매사무소를 갖춘 경우 각 지역에 지점신고 및 등록/납부 필요함.
  • 건설회사의 경우에도 본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도 등록/신고/ 납부필요

 

다. 부가가치세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매입부가세의 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매입부가세 공제가능. 3개월 초과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제외됨.
지점부가세 부가세는 각 지점별로 신고 및 납부. 요건에 따라 본사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와 직접 지점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뉨.
세금계산서 구입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사고 판 경우에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벌과금도 부과될 수 있음. 법인세법 상 비용은 부인
수출품의 제조
  • 수출품과 관련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부가세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본사채권이 많을 경우 발생함)
  • 수출품의 제조 및 임가공과 관련하여 275일 동안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유예되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Local 수출(On-the -spot Export)의 경우 반드시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수출로 인정되므로, 최초 계약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부가세 환급
  • 베트남에서의 부가세 환급은 통상 세무서의 현장서면실사 후 승인이 이루어 지므로 환급이 한국보다는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요함.
  • 또한, 약간의 형식적인 구비가 미비하면 환급이 제외되거나, 부가세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작성에 유의해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요건구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필요: 회사명, Tax code 등
  • 법인세법 상으로 10만동 이상의 국내비용 지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함.
  • 자가 사용한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약간 다름)
  • 외국인계약자세법에 의하여 Deemed rate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자는 해당 원천징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5) 외국인계약자 세금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가. 외국인계약자 세금 관련 주요사항

구분 내용
납부의무자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외국기관(법인포함) 및 외국인으로 contract, agreement or commitment 등에 의하여 베트남법인이나 개인/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such as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and training or other services attached to the supply of goods)와 같이 상품을 제공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등
  • 베트남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양도소득, 로열티 등으로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 등
  • 이자소득 등등
신청방법
  • 베트남회계시스템(VAS)를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회계시스템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가 일반 외국인 투자법인처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이다.
    • " 외국인계약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세액공제법
    • 법인세 = 28% x 과세표준
  • 베트남회계시스템(VAS)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의 발주처가 외국인 계약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세금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율(Deemed rate)에 의하여 원천 징수하여 베트남거래처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 방법의 경우는 외국인계약자의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계약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추정부가가치(% added value on turnover) x 부가가치세율: 직접공제법
    • 법인세 = 매출액(taxable turnover)x 추정법인세율
  • 혼합된 방법(Hybrid Method) 적용하지 않는 경우: 상기한 가 및 나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법인세는 나.의 방법에 의하여, 부가세는 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외국인계약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세액공제법
    • 법인세 = 매출액(taxable turnover) x 추정법인세율

 

나. VAS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원천징수세율

  산업 원천징수세율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율
- 법인세
1 Trading (including supply of water, food and foodstuff;
supplies and chemical materials to Petroleum contractors)
1% 1%
2 Services 5% / 10% 5%
3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out supply of materials and/or
machinery and equipment; survey, design, and supervision.
5% 2%
4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 supply of materials and/or
machinery and equipment
3% 2%
5 Transportation 1.25% 2%
6 Manufacturing 2.25% or 1.25% 2%
7 Interest Exempt 10%
8 Royalties Exempt 10%

 

(6) 개인소득세법

가. 개인소득세법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명칭 공표일
개인소득세법 Ordinance 35/2001/PL/UBTVQH10
Ordinance 14/2004/PL/UBTVQH11
2001/5/19
2004/3/24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Decree 147/2004/ND/CP 2004/7/23
개인소득세법시행규칙 Circular 81/2004/TT-BTC
Circular 12/2005/TT-BTC
2004/8/13
2005/2/4

 

나. 개인소득세법 관련 주요내용

구분 내용
거주자의 판단
  • 비거주자: 베트남에서의 직전 1년간 누적체류기간이 182일 이하인 자
  • 거주자: 베트남에서의 직전 1년간 누적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납부의무자 베트남에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 등을 받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세계 근로소득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베트남에서 납부
  •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원천소득에 대하여 25%의 단일세율로 납부
면제대상 외교관, 조세협약에 의하여 면제할 경우
과세연도 1월1일 ~ 12월31일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 소득은 정규소득 및 비정규소득으로 구분된다.
  • 정규소득: 급여, 수당, 상여금 등(현금 + 현물 등 모든 소득)
  • 비정규소득: 기부물품, 선물, 기술이전 소득, 로열티, 복권당첨금 등
  • 비과세소득: 위험수당 등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
세율
  • 내국인의 경우 최저 면세점 500만동 부터 각 과표구간별로 10%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외국인의 경우 최저 면세점 800만동 부터 각 과표구간별로 10%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투자이익 은행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금 등은 일시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됨
개인소득세의 납부 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개인소득세액을 매월 원천 징수하여 납부,
익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납부
사회보장기금 등
  • 회사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외국인은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기금: 회사 부담 분은 총소득의 15%, 근로자 부담 분은 총소득의 5%
  • 의료보험료: 회사 부담 분은 총소득의 2%, 근로자 부담 분은 총소득의 1%

 

다. 개인소득세법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베트남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을 베트남에서 신고 및 납부의무 필요함. 그러므로 베트남 수당 + 한국지급급여 모두를 베트남에서 신고하여야 함.
주택보조금 주택보조금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가산됨
가산금액 = Min(주택보조금(세금계산서 상 금액)지급액, 총소득*15%)
종업원복지시설 종업원이 사용하는 각종 시설물 등도 개인소득에의 과세대상이 됨. 예로 종업원 기숙사 제공 시에도 위의 주택보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소득세 가산
비과세금액
  • 회사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교육훈련비
  • 고국방문 비행기 운임
  • 회사가 직접 지급한 종업원의 자녀 교육비
과세금액 종업원이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세전 금액으로 Gross up하여 세금을 계산함.
기타유의사항
  • 소득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소득세 조사에 의하여 조세회피로 간주될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함. 그러므로 평균적인 한국기업의 급여액 정도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함.

 

라. 정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 베트남인 (2004년 8월 13일 개정)
    단위 월평균소득 (천동) 세율 (%) 납부세액 (천동)
    1
    2
    3
    4
    5
    5,000 까지
    5,000 ~ 15,000
    15,000 ~ 25,000
    25,000 ~ 40,000
    Over 40,000
    0
    10
    20
    30
    40
    0
    수입 × 10% - 500
    수입 × 20% - 2,000
    수입 × 30% - 4,500
    수입 × 40% - 8,500
  • 외국인 (2004년 8월 13일 개정)
    단위 월평균소득 (천동) 세율 (%) 납부세액 (천동)
    1
    2
    3
    4
    5
    8,000 까지
    8,000 ~ 20,000
    20,000 ~ 50,000
    50,000 ~ 80,000
    Over 80,000
    0
    10
    20
    30
    40
    0
    수입 × 10% - 800
    수입 × 20% - 2,800
    수입 × 30% - 7,800
    수입 × 40% - 15,800

 

(7) 기타 세법

가. 수출입관세법(Import/ Export Duty)

  • 수출입관세법 관련 주요법령
    구분 명칭 공표일
    관세법 Law 45/2005/QH11 2005/6/14
    관세법소득세법 시행령 Decree 94/1998/ND/CP
    Decree 60/2002/ND/CP
    1998/11/17
    2002/6/6
    관세법시행규칙 Circular 172/1998/TT-BTC
    Circular 87/2004/TT-BTC
    1998/12/22
    2004/8/31
  • 수입관세

    수입관세의 부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재화에 부과되며, 세율은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됨. 한편, 특정지역(아세안)의 경우 관세협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수입 관세율
    일반세율, 우대세율 및 특혜세율이 있으며 구분되며, 세부 세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속적인 Update가 필요함. 한국은 우대세율로 구분

    수입관세의 면제
    •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승인받은 품목 한함)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설 장비 등 수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275일 동안 면제되며 기간내에 수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및 지연금 납부 후 실제수출이 이루어진때 관세환급.
    • 연구 및 실험목적재화, 일시적 전시목적재화 등 기타 관세법에 명시된 경우
  • 수출관세
    쌀, 광물, 임업제품 및 수산물 등 몇몇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됨. 세율은 0% ~45%임.

 

나.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 특별소비세법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명칭 공표일
    특별소비세법 Law 08/2003/QH11 2003/6/17
    특별소비세법소득세법 시행령 Decree 149/2003/ND/CP 2003/12/4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Circular 119/2003/TT-BTC
    Circular 18/2005/TT-BTC
    1998/12/12
    2005/3/8
  • 과세대상
    • 담배 및 시가, 알코올, 맥주, 자동차, 석유화학, 에어컨디셔너, 카드 등의 재화
    • 디스코텍, 카지노, 경마장, 골프장 및 복권 등의 서비스
  • 세율
    재화의 경우 최고 80%에서 10%, 서비스의 경우 30%에서 10%까지 부과됨.

한·베 이중과세 방지협정

구분 내용
1조. 대상조세 베트남의 세금 중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해당 세금은 폐지되어 해당사항 없음)
5조.
고정사업장 해석
  1.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2. 예로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6조. 부동산소득 통상적으로 부동산관련 소득은 타방체약국(베트남)에서 과세권을 가지며, 소득이라 함은 직접사용/임대/기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적용한다.
7조. 사업이윤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윤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권을 갖는다.
11조. 이자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에 이자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다만, 10%한도)
다만,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챠입한 국책자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13조. 양도소득 거주자 또는 기업의 부동산양도/ 기업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체의 주식양도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과세권이 있으며, 기타의 양도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권이 있다.
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수정일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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