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회계 이해

2.1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구성

베트남은 1990년 이후 경제개방과 더불어 회계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최근 많은 회계관련 규정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회계기준과 관련한 주요 법은Accounting Law(회계법), Vietnam accounting system(베트남회계시스템), 베트남회계시스템의 일부 수정사항에 관한 시행령Circular 55,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회계기준서) 및 다양한 예규(Official letter)로 구성되어 있다.

2.2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특징

베트남 기업회계기준은 기본적인 계정과목이나, 내용에 있어서 한국 또는 미국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할 경우 중요하게 다르지는 않으며, 최근 지속적인 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제회계기준과의 많은 부분에서 없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베트남 회계기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정과목의 단순

현재까지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작고 , 거래 형태가 단순하여, 복잡한 거래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바, 한국보다는 사용되는 계정과목이 단순하다.

2)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이 단순하다.

베트남에는 주식회사 형태 보다는 유한회사, 국영회사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  적립금 회계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외국인 회사의 경우 자본금 및 잉여금 계정과목이 자본회계처리의 전부이다.

3) 보조금 회계가 복잡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회사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금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규정이 많다. 그러나 외국계회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부 복잡한 회계처리(이연법인세, 지분법 적용, 공사수익인식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5) 표준 양식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Vietnamese accounting system).
회계 관련 표준회계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으며, 규격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정과목별로code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련회계처리는 이를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한국보다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계정과목이름 보다는 code 번호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6) 기본재무제표의 차이

한국은 기본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이나 베트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변동표와 같은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처럼 부가되어 표시된다.

7) 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는 비밀 문서이다.  

한국의 경우 외감업체인 경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비밀문서로 간주하고 , 공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업체, 또는 기타 업체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편, 외국인투자법 상 감사보고서는 투자허가기관, 세무서 및 통계청에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경리장(Chief accountant)은 “ 경리장 자격증” 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경리부장은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 “ 경리부장 자격증” 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경리부장의 직위가 회사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해당되므로, 자격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인의 경우 경리부장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관련 업무종사 및 교육기관 이수, 시험합격을 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 자격증 및 경험과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는 등, 2005년에 좀 더 강화한 자격요건을 발표하여 경리장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전결 규정이 없다.

모든 문서에는 경리부장과 사장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로써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전결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3 한베 기업회계제도의 주요한 차이요약

2.3.1 손익항목

(1) 매출인식
베트남도 최근 수익인식과 관련한 회계기준서를 발표하여 한국과 수익인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다.  일반적인 제품판매수익, 할부판매수익, 용역수익 및 공사수익과 관련하여 매출인식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나, 현재 아파트 등의 분양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기준은 한국과 같이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하는 방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비용인식(매출원가 및 기타비용)
회계적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다만, 증빙없는 비용은 회계처리를 일반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2.3.2 대차대조표 항목

(1) 각종 충당금
베트남에도 각종 충당금(대손충당금, 재고자산충당금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 한국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세무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당금 설정 관련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토지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라는 유형계정과목 대신에 무형자산으로서land use right로 기표한다. Land use right 는 토지 국유화를 표방하는 정치 특성상, 토지소유권의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분

K-GAAP

V-GAAP

계정과목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장기선급금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정지비, 등록비 등

동일

감가상각

없음

정액법

내용연수

해당사항 없음

사용가능기간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구분

K-GAAP

V-GAAP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관련비용

동일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 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및 정율법(정액법의 2배 초과 안됨)

내용연수 범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상 규정을 따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Depreciation law 상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 )

자본적 지출

1 백 만원 기준

1천 만동(약 650불)

기타무형자산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 중 도입되었으며, 개발비 등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비(Establishment Cost)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3) 이연 법인세차(대)
기존까지는 이연법인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부터 적용예정에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연법인세 적용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베트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퇴직급여충당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나, 일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회사부담 분 사회보장기금(급여15%)는 한국과 동일하게 전액 당기 비용으로 기표되며, 퇴직보험예치금과 같은 제도는 없다.

(5) Not-for- profit expenditure
영업무관 관련비용 지출분으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와 상계 처리되는 자산 계정과목이다.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출 발생시, 현금을 지급하고 , 이를 일종의 미수금 (not for profit expenditure )으로 정리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받은 보조금과 상계 처리한다. 한국의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중 한가지와 비슷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은 없을 것임.

예:   지출발생시      Not for profit expenditure *** Cash ****
보조금 수령시   Cash ****                    Subsidized not-for-profit funds****
정산시          Subsidized not –for-profit fund ***  Not for profit expenditure ***
로 정리합니다.

(6) 자본항목 
Paid in capital(한국의 납입자본금) : 유한회사의 출자금이고 , 주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입 금액만 표시된다. 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납입 자본금이 확인되지만, 베트남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납입 자본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투자활동 완료 후, 투자청(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보고하는 투자완료 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통한 간접확인 방법밖에 없다.
Legal Capital(한국의 수권자본금) : 수권자본금의 개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에 투자 예상금액을 투자청에 신고하며, 투자허가서 상 자기자본 투자예정 금액이 Legal Capital이다. 따라서 Legal Capital 은 실제 납입자본금이 아니고 , 수권 자본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 항목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자본조정: 해당 사항 없음.

3. 현지 절세전략 수립– 세무관련 유의사항

3.1 법인세법

(1) 이월 결손금의 5년간 공제
- 사업상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차기부터 5년간 과세소득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이월 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 설립 후 2-4년 차에 해당되면, 각각 회계연도에 발생된 손실금액도 차후에 발생된 이익과 상계 처리되므로, 손실금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세무상 결손금은 반드시 사용계획을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향후 사용할 수 있다.

(2) Tax Holiday의 기산일
-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이 발생된 시점부터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세금면제혜택이 주어진다.
- 그러므로 소액의 이익이 발생된 후 그 익년도에 손실이 발생되어도, 세금면제 혜택기간은 시작되므로, Tax plan을 정확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현금주의로 비용을 인식한다.
- 각종 비용 등은 실제 지급되어 증빙이 첨부된 것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 회계상 미지급이자, 미지급 비용 등은 세무서 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출장비용도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다.
- 직원들의 출장이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업무 편의상, 한국처럼 일비의 출장비용을 회사 내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개인소득세법 상 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될 수 도 있습니다.
- 다만, 소액의 Per Diem을 베트남에서 규정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5) Invoice 수령 시 주의 사항
- 금액만을 확인해서는 안되며, 필수적 기재사항 즉 주소, tax code, 이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비용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손금 불인정 경비는 다음과 같다.
- 선급비용/ 선급금 등(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비용)
- 광고비(접대비 등 포함) 한도초과금액
-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BOM Member에게 지급하는 급여
- 회사의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급한 근로자급여
- 보너스(13th monthly salary제외)로 표현된 상여지급 등 Welfare에서 처리될 성격의 현금지출
- 영업과 무관한 벌과금 및 경비(교통 벌과금, 세무관련 벌과금 등)
- 증빙 없는 경비

(7) 벌과금 내용
- 벌과금: 오류금액의 1배 에서 5배까지의 벌과금으로 부과 가능하다.
- 지연납부한 세금에 대한 벌과금: 1일 0.1%씩의 벌과금을 부여한다.

(8) 베트남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9) 투자 허가서에 명시된 내용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 투자 허가서에는 기업의 법인세율 및 기타 면세 조건 등이 기록되어 있다.
- 수출비율, 등, 각종 제약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법과 비교하여 신법의 혜택이 우월할 경우 신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세 및 면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면제 및 감면조건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3.2 개인소득세법

(1)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베트남 거주자(183일 이상 베트남체류자)는 베트남에서 전세계 소득을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거주자가 소액의 현지 수당만을 신고할 경우에는 베트남과세당국의 조세회피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2) Gross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Gross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3) 주택 보조금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가산된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actual rental 금액과 총소득의 15%중에 서 낮은 금액을 개인소득에 가산한다.
- 예로, 월소득 100, 임대료 50을 지급받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과표는 115가 된다.

(4) 종업원이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비용 등도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직원이 회사 구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총 임대료 (또는 감가상각비) 중에서,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만큼( 면적기준)은 직원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상기한 임차료의 지급과 동일한 의미이다.

(5) 회사의 투자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6) 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당업체에 지급된 다음의 비용들은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교육훈련비,
- 외국인 파견직원의 고국방문 비행기 운임,
-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한 경우
- 학교에 직접 지급된 외국인 자녀 학자금 등

3.3 부가세법

(1) 부가세는 주로 매출액과 연관되므로, 부가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과도 자동적으로 연관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2) 매입부가세는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되어야 한다.
- 3개월이 경과되면,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3) 부가세는 각 지점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통상 부가세를 통합하여, 본사에서 신고 ,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를 각각 지점에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치민본사, 하노이 지점 등)

(4)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사고 판 경우에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벌과금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관련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생산자가 결정한 가격으로 판매만을 대신해주고 ,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Sales agent 역할 만을 수행한 것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세는 과세된다. 

(6)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매입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영수증에 명시된 회사명, Tax code등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함 따라서 영수증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4 외국인계약자세

(1) 외국인 계약세는 베트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법인이 베트남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2) 베트남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약세의 납부 의무가 있다.

(3) 일부 한국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 대금만을 지급하고 ,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외국인 계약세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상 거래 종료 후 1년 또는 2년이 지난 후에 세무 지적 사항을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전부 법인부담이 된다.
- 외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4) 외국업체를 통해서 광고활동을 하는 경우에, 외국업체에 광고선전비를 지급할 경우에FCT 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5) 원자재를 외국업체로 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물품대금을 지연 납부함으로서 발생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FCT가 부과된다.

(6) 외국업체가 자재 및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경우에 자재에 대해서도1%의 외국인계약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정보원 : 2005 베트남 비즈니스스쿨 강의자료(작성자: 정상준 회계사)]
[문의처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과장(이메일 : sean-ahn@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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