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新 개인소득세법 2009.1.1부터 시행

   

- 내외국인 단일과표 적용 -
- 최고세율도 40→35%로 하향 조정 -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 新 개인소득세법 주요 내용
    • 2007.11.20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9.1.1.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

세금단계

연간 과세소득(100만 동)

월간 과세소득(100만 동)

세율 (%)

1

60 이하

5 이하

  5

2

 60 ~ 120

5 ~ 10

10

3

120 ~ 216

10 ~ 18

15

4

216 ~ 384

18 ~ 32

20

5

384 ~ 624

32 ~ 52

25

6

624 ~ 960

52 ~ 80

30

7

960 이상

80 이상

35

) 1 US$ = 16,050 VND

 

(월 급여)

베트남인

외국인

VND

Rate(%)

VND

Rate(%)

              0 - 5,000,000
  5,000,000 - 15,000,000
15,000,000 - 25,000,000
25,000,000 - 40,000,000
40,000,000 이상              

 0%
10%
20%
30%
40%

               0 - 8,000,000
  8,000,000 - 20,000,000
20,000,000 - 50,000,000
50,000,000 - 80,000,000
80,000,000 이상             

 0%
10%
20%
30%
40%

) 1달러= 16,050 VND

  • 주요 변경 내용
    • 내외국인 달리 적용하던 과표 세율을 단일화 했으며, 최고 세율도 기존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으며, 과세단계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
    • 본인 및 가족공제 제도 도입
      • 본인은 월 400만 동,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60만 동까지 공제되며, 최고한도는 월 1000만 동
      •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장애자,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부도 등 친족 등으로 규정
      • 따라서,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월간 소득 880만 동까지 면세
    • 외국인의 경우, 3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돼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했는데, 이번 법개정에 따라 20% 수준으로 인하
  • 시사점
    • 베트남은 WTO 가입에 따른 내외국인 차별 철폐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개인소득세법을 조정
    • 베트남 정부는 2009.1.1부로 발효후 약 230만 명이 8억1250만 달러 상당의 개인소득세 납부 예상해 현재의 30만 명, 3억75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함으로써 베트남 주재 한국인의 세금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Saigon Times Weekly, 호치민 총영사관,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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