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베트남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세무/회계관리를 위한 이해

-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하며, 예정 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후 30일 –

- 부가세는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 베트남 내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적용 -   

-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

- 사업자는 매년도 부가세 정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

- 2010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및 관리를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지 우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신고가 가시화 될 전망임 -

 

 

 

□ 베트남 법인세의 이해

 

 ○ 법인세법은 최근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모든 외국인투자법인과 경영협력계약(BCC)의 외국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이 적용됨.

 

 ○ 표준법인세율은 25%이며, 모든 베트남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그리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투자 지역, 투자 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두 가지가 있으며, 15년, 10년 그리고 전기간 등으로 나누어 적용되고, 우대 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표준세율 25%로 환원됨

 

 ○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32%에서 50%까지 적용되며,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 측,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상황에 따라 세금의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음

 

 ○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적용됨

 

 ○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율은 표준세율인 25%가 적용되며, 일반 우대 지역은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개시연도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완전 면제 기간은 과세소득 발생연도부터 2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기간 종료후에 4년간 50% 법인세율이 감면됨

 

 ○ 특별 우대 지역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 SOC 및 S/W 분야는 1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개시연도부터 15년간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면제기간의 종료후 9년간 50%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교육, 문화, 의료, 스포츠 및 환경분야도 법인세율은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우대세율의 적용기간은 전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과세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은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며, 면제기간 종료후 9년간 특별 우대 또는 일반 우대 지역은 50%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기타지역은 면제 기간의 종료후에 5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됨

 

□ 과세소득의 계산, 손금불산입 비용, 결손금의 이월공제

 

 ○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자본 이득포함)을 가산하여 계산함

 

 ○ 매출액 창출에 기여를 하였으며,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이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짐

 

 ○ 법인세법에 나열된 손금불산입비용 항목 이외에 별도로 이러한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만한 근거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발생함 (즉, 세무당국에서 회사의 특정 비용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는 곧 손금불산입 비용이 됨)

 

 ○ 과세표준 산출시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는 증권/지분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상표권,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소득, 자산 양도 소득(부동산 이외, 유가증권 포함),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외환차익, 부채성 충당금 환입액, 상각채권 추심이익,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액, 자산 재평가 차액 (현물 출자, 합병 분할), 기부나 증여로 인한 수입 등임

 

 ○ 기타 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의 적용을 배제하며, 사업자는 세전 순이익의 10% 한도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손금산입됨

 

 ○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측,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회사 통합 공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한도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이는 베트남 내의 과학 및 기술개발활동에 투자돼야 함.

  -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자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됨), 총 미사용금액으로 인해 미납된 법인세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 법인세 신고와 납부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액에 비추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한 편이고,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전가격)

 

 ○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하며 예정 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후 30일이며, 연말정산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함.

 

 ○ 표준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도 있음

 

 ○ 복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면 되나,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즉,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납부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함(각 사업장의 발생 비용 기준 안분)

 

 ○ 외투법인과 내국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말 법인세 신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세무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소멸시효는 5년이며,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

 

□ 베트남 부가세법의 이해

 

  ○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 부가세법(Law on VAT No.13/2008QH12)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부가세 제도는 매출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며,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자신이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됨

 

 ○ 구법에서는 28개 ○roups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item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은 매입부가세 공제나 부가세 환급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

 ○ 부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여 베트남 내에서 생산,판매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과세기준은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이며, 또한 부가세는 수입재화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될 능력이 없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이 요구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신법에서는 더이상 수입시점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다만, 이 중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석유탐사 및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장비 등은 여전히 면세를 인정함)

 ○ 국제운송과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 이었음. 국제운송은 신법하에서 면세가 아닌 영세율(VAT 0%)이 적용되며,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었음.

 ○ 파생상품관련 서비스(이자율스왑,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가 면세대상 거래로 처음 신법에 등장하였음.

□ 면세 재화와 용역

 ○ 특정 농산물,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비행기, 굴착장비 등의 국제리스, 토지사용권의 양도, 금융, 파생상품, 생명 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신문, 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 출판,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임

 ○ 또한, 버스를 이용한 교통운송 서비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수출가공기업 간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 수출가공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 외국법인 또는 개인이 수출가공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서비스 (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임

 ○ 아울러, 보석으로 가공되지 아니하는 금의 수입(금괴 제외), 미가공 자연물의 수출(원유,돌,모래,흙 등),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며,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단, 부품, 기계장치의 수입, 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DA를 포함한 국제원조, 외국정부로부터의 기부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소액 재화와 용역 등임

□ 부가세율

 

 ○  0% : 영세율은 수출품 가공,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해외 또는 수출가공기업에 제공되는 건설, 서비스를 포함하여 수출품에 적용됨

 

 ○ 5% : 통상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며, 생수, 교육교재, 도서,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수제품 등이 포함됨

 

 ○ 10% : 표준세율로서 나머지 면세와 0%, 5% 세율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됨(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함)

 

□ 매입세액 공제

 

 ○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 구법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와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의 제조 등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각각의 사업에 대응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매입부가세만 공제를 허용.

  - 신법에서는, 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를 허용하여, 위의 비율안분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이러한 변경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 매입세액공제의 기준

  - 매입세액공제는 거래가 발생한 월별로 이루어지는 원칙이나, 구법에서는 매입거래 발생월의 신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공제가 가능하였음. 신법에서는 이를 6개월로 연장하였음.

  - 구법에는 없는 조항으로서, 신법에서는 회사가 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명시함. 다만, 개별 구매거래의 금액이 2천만동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거래금액이 2천만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신고와 납부

 

 ○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함

 

 ○ 모든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전월분 부가세신고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 납부기일도 동일함

 

 ○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수정할 수 잇으며, 사업자는 매년도 부가세 정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자기조정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연간부가세조정이 필요 없음

 

 ○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3개월간 누적하여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예를들면 2억동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월마다 환급되기도함

 

 ○ 영업개시전 신설법인의 경우 연단위로 환급하나, 설비매입등의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분기당 매입세액이 2억동을 초과할 경우 분기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의 이해

 

 ○ 2008년말 베트남 개인 소득세 관련 세부 법령인 Circular가 발표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체계가  갖추어졌음

 

2009년 베트남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구간

연간소득

월간소득

세율(%)

단위 : VND 백만

단위 : VND 백만

1

~60

~5

5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80~

35

 

□ 2009년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 소득

 

 ○ 사업자가 2009년 상반기 동안의 급여를 회계적으로 비용에 반영하거나, 노동계약에 의하여 임금결정문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며  다만,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0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소득을 지급하여야 함

 

2009년 베트남 거주자 기타 소득 단일세율

구분

             과 세 소 득                                                                

세율(%)

이자

및 배당소득

개인이 수령하는 금액 전체

5

납입자본

양도소득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가액 – 납입금액 – 기타 직접비용

*) 납입자본의 양도금액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거나 시가와 불일치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유사거래를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등)

2009년 3월말까지 유가증권 매매업을 신고한 자 (2010년부터는 각 연도의 전년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직접발생비용

위 i)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자: 양도가액

*)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증권으로서 계약서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회계장부에 근거해서 양도가액을 결정함

20

 

 

0.1

부동산

양도소득

i) 일반적인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직접비용

*) 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거나, 계약서 상 양도가액이 인민위원회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또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 토지사용권의 양도가액은 인민위원회의 고시가격으로 간주하고, 건물은 MoC의 규정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거나, 인민위원회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함

ii) 취득가액 및 기타 직접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

25

 

 

 

 

 

 

2

로열티 또는

프랜차이즈

VND10백만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5

상속

또는 증여

VND10백만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10

 

○ 소득세 면제 대상 납세자는 2009년 1.1일부터 2009년 12.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본 이득 및 저작권, 프랜차이즈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 배당, 매매차익 등 자본투자 또는 매매로 인한 이익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시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 즉, 연말 정산시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할 때 면제 대상 소득은 아예 빼고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정산 신고함

 

 ○ 원천징수 의무자는 면제 대상 소득 및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구비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너스 지급에 대한 BOM 결정문 등 급여, 임금의 채무 성립 및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하여야 함

 

 ○ 개인소득세 산출시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한을 2009년 6.30일에서 12.31일까지로 연장함

 

□ 2009년 개인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2009년 상반기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09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임

 

 ○ 사업자는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 유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이미 면제대상 소득에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의 근로소득과 상계함

 

 ○ 2009년 6월 30일 이후(근로소득 등) 또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자본양도소득 등)에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증빙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부정이 있을 경우 조세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됨

 

 ○ 면제대상소득이 아닌 다른 개인소득세가 발생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시사점

 

 ○ 2010년에도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적용됨

 

 ○ 표준법인세율은 25%이며, 모든 베트남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그리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세 우대세율은 투자 지역, 투자 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두 가지가 있으며, 15년,  10년 그리고 전기간 등으로 나누어 적용되고, 우대 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표준세율 25%로 환원됨

 

 ○ 부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여 베트남 내에서 생산,판매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과세기준은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이며, 또한 부가세는 수입재화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함

 

 ○ 연말정산은 2009년 상반기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09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이며, 사업자는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 유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2010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및 관리를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지 우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신고가 가시화 될 전망임

 

 

 자료원 : 이정회계법인, 호치민 KBC 자체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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