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ㅇ 종전 법(The law on land use rights transfer tax, 1999.12.21)에서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토지사용료 이전에 대해서만 일종의 양도세를 부과하였음.
ㅇ
ㅇ 부동산 관련 과세대상
-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양도차익
- 주거용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양도차익
- 토지 또는 수면사용 임차권의 양도차익
- 기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개인소득
ㅇ 면제
- 가족간 부동산 양도차익
-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양도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의 양도차익
- 국가가 개인에게 할당해준 토지사용권 가치로부터 생기는 소득
ㅇ 세율
- 양도차익의 25%(양도차익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경우) 또는
- 양도금액의 2%(양도차익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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