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종전 법(The law on land use rights transfer tax, 1999.12.21)에서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토지사용료 이전에 대해서만 일종의 양도세를 부과하였음.

 

2007.11.21 국회를 통과한 개인소득세법과 2008.9.8 공포된 개인소득세법시행령(Decree No 100)에 따라 2009.1.1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특히 2009.8.12 개인소득세법시행에 관한 시행규칙(재무부 Circular 161)이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임.

 

ㅇ 부동산 관련 과세대상

  -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양도차익

  - 주거용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양도차익

  - 토지 또는 수면사용 임차권의 양도차익

  - 기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개인소득

 

ㅇ 면제

  - 가족간 부동산 양도차익

  -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양도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의 양도차익

  - 국가가 개인에게 할당해준 토지사용권 가치로부터 생기는 소득

 

ㅇ 세율

  - 양도차익의 25%(양도차익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경우) 또는

  - 양도금액의  2%(양도차익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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