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문제는 현지진출 기업이 겪는 가장 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고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 계약 직무 완료, 근로자 사망 등과 같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노동법 제36조)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제38조,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노동조합집행부의 동의와 같은 다른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생산구조 또는 기술변동으로 인한 해고(제17조), 사업의 인수ᆞ합병, 분리 또는 분할 등(제31조) △징계해고(제85조)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징계해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정규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때 ② 근로자가 노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위해 징계해고 되었을 때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12월 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④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부와 사용자가 모든 수단을 동 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생산 감축 및 종업원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⑤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이 그 활동을 종료한 때
사용자는 위 ①, ②, ③의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시 아래와 같은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②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적어도 45일전 ∙ 12월 내지 36월의 근로계약 : 적어도 30일전 ∙ 12월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 근로계약 : 적어도 3일전
징계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해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동나이성 소재 아국투자 중소기업인 S사의 경우 ‘06년 2월부터 한국에서 근무한 바 있는 베트남인을 통역으로 채용(1년 계약)했으나, 절도, 저질 비품 구입 및 중간 커미션, 수금후 개인 착복, 근로자 위협 등으로 '06년 12월 해고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반성하기는커녕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년분치 임금,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해고예고 등 법적절차 미비,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문서화된 확인서 전무 등으로 사업주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베트남 근로자들이 진상을 알고 있지만 사업주를 위해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문서가 발달된 나라이며,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타국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므로 해고와 같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