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개정안) 주요 내용

- 224개 조항의 현행 노동법에서 275개 조항으로 증가

- 노동법의 주요 현안이 구체화 작업 진행 중 -

 

 

 

 

□ 노동법 개정안 목차

 

 ○노동법 17장 및 275조 포함하여 제1장 공동규정은 9개의 조항을 포함, 2장 직업은 27개의 조항을 포함, 3장 근로계약은 5개의 내용 및 37개의 초항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시행, 근로계약종료, 무효의 근로계약, 및 기타근로계약으로 개정,

 

 ○노동법 제4장 직업훈련 및 향상은 4개의 조항을 포함하며, 5장 단체협약은 4개의 내용 및 25개의 조항 포함: 단체협의, 단체협약, 기업의 단체협약, 업종별 단체노동협약, 6장 임금은 2개의 내용 및 17개의 조항 포함: 최저임금, 임금지불형식, 임금기준표, 임금명세서를 보완, 수정함.

 

 ○노동법 제7장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4개의 내용 및 15개의 조항: 근무시간, 휴식시간, 공휴일, 휴일, 개인휴가, 특수업무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8장 노동징계 및 물질적 책임은 3개의 내용 및 15개의 조항 포함: 노동징계, 노동징계처리, 물질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9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은 4개의 내용 및 14개의 조항 포함: 노동안전과 위생, 노동사고, 직업병, 노동사고 및 직업병 방지, 노동안전과 위생, 기술점검등의 내용을 규정함,

 

 ○노동법 제10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9개의 조항 포함: 여성 노동자 정책, 여성 노동자의 권리, 여성 근로자의 경영자 책임 등 내용을 규정하며, 11장 미성년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7개의 내용 및 28개의 조항 포함: 미성년근로자, 고령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고급기술자, 주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파트타임 근로자, 가정부 등의 내용을 규정함.

 

 ○노동법 제12장 사회보험은 3개의 조항을 포함하였으며, 13장 노조 및 노동단체의 대표는 8개의 조항, 14장 노동 분쟁 해결은 5개의 내용 및 45개의 조항 포함: 노동분쟁해결 원칙 및 조직, 개인 노동분쟁 해결 권한 및 절차, 단체노동 분쟁 해결 권한 및 단체, 차업 및 파업 해결, 파업의 재판 법원 등의 내용 규정, 15장 노동에 대한 국가 관리는 4개의 조항을 포함, 16장 노동에 대한 국가 감시, 노동법 위반 처벌은 2개의 내용 및 11개의 조항을 포함하여 노동에 대한 국가 감시: 노동법 위반 처벌 등의 내용을 규정, 17장 시행 조항은 4개의 조항을 포함함

 

□ 노동법 개정안의 새로운 사항

 

 224개 조항의 현행 노동법에서 275개 조항으로 증가하였으며, 조항별 제목 마련, 새로 보충된 90개의 조항이 포함되고, 수정된 103개의 조항과 현행과 그대로 유지된 8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공동 규정에서는 기업에서 일할 실습생의 적용 대상을 보충하고, 용어 해석의 조항을 추가하며, 경영자의 기업 파산권과 직업소개소에서의 활동 가입 권리를 인정함. 직업의 장에서는 직업해결의 참여에 있어 고용자 책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 보충, 기술변경, 기업합병, 해체, 관리권 전환 등의 경우에 대한 규정 보충,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근로계약은 새로운 내용 보충: 근로계약체결의 원칙, 근로계약 체결 시행 시 정보 공급의 책임, 근로계약의 부록, 효력없는 근로계약을 언급하였으며, 노동자가 근무하기 시작할 때부터 30일 내에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함

- 많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회보험

-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강요 불가의 경우들

- 저당 및 담보에 대한 규정

-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들 보완

- 퇴직 기간 및 퇴직 연금에 대한 규정

- 불법적 근로계약 일방 종료의 정의

 

 직업훈련 규정은 노동자의 직업수준 향상 교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 직업교육계약 및 교육비에 대한 규정, 기업에서 근무할 업무학습자와 실습자 채용 기업은 학비 보조 금지 및 세금 면제,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한 업무 학습 및 실습 연령은 최소한 14. 업무 학습자 및 실습자는 임금 수령 가능하도록 규정함

 

 단체노동협약은 단체협의가 필수지만 협약은 불필요한 규정; 협약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각 측에서 협의를 통과한 내용들은 협약에 기재

- 단체협의의 내용, 과정, 형식에 대한 규정

- 업종별 단체협의 및 단체노동협약에 대한 규정

- 업종별과 기업별간 효력 관계에 대한 규정

- 협의 능력 훈련 및 양측에서 요구 시 단체협의 회의 참가에 대한 국가관리기관, 노동조합과 고용자 대표기관의 책임을 규정함

 

 임금규정공동 및 구역별, 업종별, 시간별의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

- 최저임금 확정 및 조정 요소에 대한 규정, 임금 지불, 보너스, 임금공제에 대한 금지 규정, 공업단지 관리반의 임금기준표 및 임금대장 등록 권리 보충함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은 야근시간에 대한 개념 보충, 오버타임이 하루에 근무시간의 50% 및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무 동원 가능한 특별 경우들에 대한 규정, 휴식 시간, 교대 시간, 연장 근무 등 휴식시간에 대한 기술적 개정을 함

 

 노동징계 및 책임 규정은 노동규칙 발행 전 상급의 노동조합의 의견 참고에 대한 규정, 노동규칙 등록의 순서, 절차에 대한 규정, 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업무로 옮긴다는 징계 형식 해제, 해고 징계 적용 행위 및 자퇴 노동자의 정당한 이유 등 보충, 노동 징계 처리 금지의 규정 및 피해 보상 처리의 원칙 등 보충함

 

 노동안전 및 위생 규정은 노동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가 기준;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부상 비율에 의한 노동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 책임 규정, 노동안전 및 위생 기술 검사 조직에 대한 규정함. 여성 근로자 별도 규정은 여성 노동자의 권리 및 여성 노동자 채용 경영자의 책임에 대한 세부적 개정함

 

 미성년 근로자 및 기타 근로자 규정은 미성년 노동자 : 부모 및 보호자의 조건 보충 ,고령 노동자 : 고령 노동자 채용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정부의 규정, “장애 노동자” 및 “주 베트남 외국인 개인 단체에서의 노동자”의 조항 해제, 주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개념, 주베트남, 외국인 노동자의 조건, 외국인 노동자 채용 조건 등 규정, 노동허가서 : 노동허가서의 조건, 시한, 효력, 발급, 재발급 등에 대한 규정.가정부 및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규정 보충함

 

 사회보험 규정은 12개 조항의 현행 노동법 대비 3개의 조항만 있음 ; 사회보험법에 의해 안내문 대로 규정하였으며, 노조관련 규정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소속의 노동자 보호 제도; 노동조합 설립권 및 가입권, 기관 노조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기업의 노동단체의 대표 등의 규정 보충, 노동조합에 경영자의 정보 공급 책임 보충.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소속의 관리자, 노동단체의 대표 보호 제도 보충, 기관 노동조합 안내 및 정책과 법률 확정에 대한 기관 상급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 규정함

 

 노동분쟁 해결 규정은 권리에 대한 파업 금지, 조정위원회의 단체노동분쟁 해결권 해제, 조정문서의 시행효력을 노동중재위원회의 것으로 변경하는 규정, 기관 조정위원회는 개인적 분쟁만 해결 가능, 파업 지연 및 중단에 대한 인민위원 위원장의 권한 규정, 경영자의 기업파산권, 파산 조건 및 파산 시행 금지의 경우 등 규정함

 

 노동에 대한 국가관리 규정은 국가 및 성급 노동관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정, 공업단지, 경제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 공업단지 등 관리반의 임무 보충하였으며, 국가검사 및 노동법 위반 처벌 규정은 여성 검사원의 비울에 대한 규정함

 

□ 시사점 및 전망

 

  노동법의 주요 현안을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규정과 업종별 협의 및 단체노동협약체결, 추가근무시간, 남녀 평등 및 퇴직 연력, 노동자 재고용, 기업의 실업수당, 근로계약 체결시 경영비밀 보호, 근로계약에 제기된 협의 내용과 다른 업무에 노동자 파견,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관련,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시 위약금 등dl 새로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또한, 많은 노동자 해고에 대한 경제적 이유를, 기업합병과 해체 등의 경우에 대한 경영자 책임, 퇴직수당, 실업수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직업훈련 및 향상에 대한 책임, 단체노동협약의 필요성과 최저임금 확정, 야근시간, 출산휴가, 해외노동허가서, 기관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과제임.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MOLISA),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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